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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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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와 거래계약서 등을 근거로 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쉽게 알 수 없어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고지서 송달 당시 주소지는 이미 분할되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송달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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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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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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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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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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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 30.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각 부과처분 및 2010. 6. 29.자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주식회사 BB어플라이언스(이하 'BB'이라 한다)에 전자부품(조절기) 등을 납품하고 발생한 매출누락자료를 과세자료로 통보받아 2006. 1. 30. 원고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 29.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기한 부가가치세액과 이와는 별도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액의 합계 OOOO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하고, 위 각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과세관청이 BB과 거래한 CC트레이딩(이하 'CC'이라 한다)이 자료상임을 이유로 BB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BB의 요청에 따라 CC과 BB 사이에 원고를 통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위 확인서를 근거로 원고가 BB에게 전자부품(조절기)을 납품하였다고 단정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 스스로 CC이 자료상임을 이유로 여러 부과처분을 한 행위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원고는 BB에게 전자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쟁점 1).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되었는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부적법한 송달이다(쟁점 2).
나. 판단
(1) 쟁점 1 판단
(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BB 사이에 2002. 10. 12. 작성한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이 원고가 BB에게 CC을 소개한 대가로 BB으로부터 BB과 CC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발행금액 1%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계약서 제2조에서 "갑(BB, 이하 같다)은 을(원고, 이하 같다)로부터 매입을 함에 있어 현금 및 제품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을이 제공한 제품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교환 및 환불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와 BB 사이에 실물거래를 전제로 위 계약서가 작성된 정황이 있는 점, ② 원고가 2005. 5. 24. 작성한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확인서에서도 "원고가 BB 제품대금을 수금하면서 그 대금을 BB에 입금하지 않고 조절기로 납품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CC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더라도, 위 부과행위와 원고와 BB 사이의 물품거래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상호 모순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상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부과처분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2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양시 덕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5. 12. 1.경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시 OO구 OO동 89'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납세고지서를 2회에 걸쳐 송달하였는데, 2회 모두 원고의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던 점, ② 위 주소지는 1949. 3. 10. 본번에 "-1", "-2"의 지번이 부기되는 방법으로 분할되었기 때문에, 2005. 12.경에는 위 주소지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주민등록상의 주소 이전은 전적으로 신청인의 신고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④ 그 당시 국세통합정보망 가구사항 란에 원고의 어떠한 연락처도 등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소 내지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사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9.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