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 취소청구 기각

대법원 2013두13785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온하게 소유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사전 증여한 부동산 양도대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상속 #피상속인 #부동산소유
질의 응답
1. 피상속인이 오래 소유한 부동산이 원고의 명의신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평온하게 장기간 소유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3785 판결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 후 상당기간 평온하게 소유한 점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부정하였습니다.
2. 이런 경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사전증여로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3785 판결은 부동산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임을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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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당초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부동산 취득이후 상당기간 동안 평온하게 소유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37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7. 선고 2012누20023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25. 선고 대법원 2013두13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