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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일부만 농지로 인정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판단

대법원 2013두17916
판결 요약
임야와 밤산으로 기재된 토지에 대해 과세관청이 밤나무 밭임을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경작 및 수확, 수익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 부재와 현장조사 결과가 핵심 근거입니다.
#임야 #농지 #밤나무밭 #토지사용증거 #국유림관리소
질의 응답
1. 임야와 밤산으로 등록된 토지의 일부만 농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경작·수익 등 구체적 입증이 없는 경우, 일부만 농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7916 판결은 조사서와 기재 내용, 구체적 경작·수익 주장 부재를 이유로 밤나무 밭 인정 외에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농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구체적인 경작 내용·수익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농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경작 내용, 수확량, 수익 등 구체적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7916 판결은 경작 내용·수확량·수익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나 입증 없으면 농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유림관리소 현지조사서의 임야 기재는 농지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현지조사서 상 임야로 기재된 경우 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7916 판결은 국유림관리소의 임야상태 기재가 농지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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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사시 제출한 이유서에 토지의 일부는 임야이고 일부는 밤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작내용이나 수확량, 수익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않는 점, 국유림관리소의 현지조사서에 임야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밤나무 밭임을 인정한 부분 외의 나머지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79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계AA

피고, 피상고인

진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창원)2012누8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대법원 2013두17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