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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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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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회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가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보아 원고 회사가 지출한 방승범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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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596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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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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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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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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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2. |
주문
1.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무선통신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체로, 회사 내에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
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을 설치하여 1996. 12. 18.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후 연구인
력개발비를 지출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
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구 조세
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이외의 다른 업체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방승범에 대한 인건비 00,000,000원, 상무이사 AAA에게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한 00,000,000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별표 6]에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여비교통비 0,000,000원, 도서인쇄비 000,000원, 지급수수료 0,000,000원 합계 00,000,000원(=00,000,000원 + 00,000,000원 + 0,000,000원 + 000,000원 + 0,000,000원)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3. 2. 15. 원고에 대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 은 2013. 7. 16.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00,000,000원 중 AAA의 직무발명보상금 00,000,000원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결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0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
액경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0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피고는 BBB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다른 소득을 취득하였다는 이
유로 방승범에 대한 인건비에 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BBB은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으로 2006. 9. 25. 원고 회사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경력직 사원으로 채용되어 하드웨어연구팀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원고는 BBB이 업무종료 후 또는 원고 회사 몰래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며, 이를 양해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는 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이고, 해당 직원이 오로지 당해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에만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BBB에게 다른 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에서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한 이상 BBB에 대한 인건비에 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하는점 등을 종합하면, BBB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
2) 두 번째 주장
여비교통비는 연구원들이 기술 습득을 위해 각종 전람회나 박람회, 학술 세미나
등을 참석하면서 발생한 비용이고, 도서인쇄비는 기술 습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며,
지급수수료는 원고 회사가 개발한 기술을 다른 업체가 모방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
한 특허출원 비용으로서 모두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위 비용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은 2007. 11. 5.경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BBB은 2006. 9. 25.부터
2006. 10. 27.까지, 2006. 11. 1.부터 2007. 11. 5.까지 원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2) BBB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원고 0,000,000 00,000,000
주식회사 ○○○ 0,000,000 00,000,000 00,000,000 2006. 12. 1.부터 근무
주식회사 WWW 00,000,000
주식회사 HHH 00,000,000
○○대학교 0,000,00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000,000
○○대학교 0,000,000 0,000,000
UUU 주식회사 00,000,000
○○대학교 0,000,000
합계 00,000,000 00,000,000 00,000,000
성명/직급
담당 업무
구분/소속
BBB/과장
- 특허 제10-0763465의 원격 앰프 제어기 담당
- 특허 제10-0786314의 앰프(활성화) 담당
- 특허 제10-0788875의 앰프와 스피커의 circuit 점검 장치 담당
- 실용신안 제20-2008-0002710의 앰프 모듈, 듀얼 디스트리뷰터 모
듈 담당
- 특허 제10-0856001의 믹서 입출력부의 입출력 통신부 담당
- 특허 제10-0866535의 온도 조절기와 통풍 시스템 담당
전담요원/HARDWARE
변경일자 변경내용
3) 원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2007년도 조직도에 의하면 BBB은 과장이다 �BBB 이외에 AAA(상무), 이○○(부장), 송○○(과장), 김○○(과장), 김○○(대리)가 있
다 . 또한, 원고의 2007년 연구소(개발부) 업무분담표 중 BBB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원고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한 연구소․전담부서 변경신고서의 내
용은 아래와 같다.
(사유) 구분 직위 성명
2001. 4. 9.
(직원변경)
연구소장 이사 심○○
연구전담요원 원급
AAA, 이○○, 이○○, 주○○, 이○○, 송○○, 김○
○, 김○○
연구보조원 원급 이○○, 이○○
2006. 11. 15.
(직원변경)
연구소장 감사 심○○
연구전담요원
이사 이○○
부장 이○○
과장 주○○, 송○○, 김○○, BBB
주임 김○○
2008. 9. 1.
(직원변경)
연구소장 감사 심○○
연구전담요원
이사 이○○
부장 이○○
차장 송○○
과장 주○○
대리 김○○
연구보조원 과장 김○○
1. 특허명 : 다수의 지역에서 신속하게 직관적 조작이 가능한 경보용 방송장치
출원일 : 2006. 12. 27.
특허등록일 : 2007. 9. 27.
목적 및 기능 : 음원 및 제어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터치스크린을 채택하고 운용자가 다수의
지역에서 신속하게 조작이 가능하며 모든 신호 체계를 이중화로 구성
붙임 : 특허증
2. 특허명 : 음향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
출원일 : 2007. 4. 30.
특허등록일 : 2007. 12. 10.
목적 및 기능 : 경로자동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음원 및 출력 그룹의 선택으로 최적의
방송경로가 자동으로 선택
붙임 : 특허증 및 관련 서류
5) 원고 회사의 ‘2007 특허 진행 업무 관련 보고서’(을 제4호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명 업무내용 업무비중 이○○ 업무 내용 없음 0%
주○○ 시스템 구현에 따른 특징내용 발췌하여 특허와 연계 100%
김○○ 요약서 작성 및 등록업무 진행 30%
송○○ 업무 내용 없음 0%
김○○ 업무 내용 없음 0%
성명 업무내용 업무비중 이○○ 업무 내용 없음 0%
주○○ 특허 내용 제안 100%
김○○
소프트웨어 담당으로 특허내용 제안 및 요약서 작성
출원 및 등록업무 주 업무를 진행
60%
송○○ 업무 내용 없음 0%
김○○ 업무 내용 없음 0%
성명 업무내용 업무비중 이○○ 업무 내용 없음 0%
주○○
Main Frame의 모듈제품 성능개선 및 접지회로 구분 특허
제안 및 음향장치 제어 시스템 특허 제안
100%
김○○
특허 내용 제안 및 요약서 작성
출원 및 등록업무 주 업무를 진행
30%
송○○
시장에 출시된 일반제품들 비교 검토
(제품사용화시 일반제품들과의 기능 비교)
20%
김○○ 업무 내용 없음 0%
3. 특허명 : 원격지 음향장치 제어 시스템
출원일 : 2007. 4. 30.
특허등록일 : 2007. 12. 18.
등록번호 : 특허 제10-0788875호
목적 및 기능 : Controller나 PC를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방송시스템을 원격관리 및 제어할 수 있
도록 구성
붙임 : 특허증 및 관련서류
•특허 출원에 따른 업무내용
․ 다수의 지역에서 신속하게 직관적 조작이 가능한 경보용 방송장치
․ 음향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
․ 원격지 음향장치 제어 시스템
6) 위 ‘음향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와 ‘원격지 음향장치 제어시스템에 관한 특허출원업무를 담당하였던 변리사가 원고 회사에 보낸 비용청구서, 출원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신청 제출 보고서,의견제출통지서 접수 보고서 등에는 수신자가 ‘BBB'으로 되어 있다.
7)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8. 1. 24.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았다가 2011. 2. 25. 취소되었다.
8) ○○대학교 총장은 BBB이 2007년에 ○○대학교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묻 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BBB이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2007학년도 1학기
에는 주당 12시간, 2학기에는 주당 9시간씩 강의(과목 : 전자계산기 구조 1, 프로그래
밍 및 실습 1․, 컴퓨터활용)를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9) 2001. 9.경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다슬은 이 사건 법정에서 BBB이 2006. 9. 25.부터 원고 회사의 부설연구소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2007년 연구소(개발부) 업무분담표의 담당 업무란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를 담당하였으 며, 연구원들의 근무시간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라 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0, 12, 14, 16, 1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다슬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은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
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가목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중 하나로 자체기술개발의 경우 ‘전담부서(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부설연구
소와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
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8718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2147 판결 등 참조),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령은 어떤 회사가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직원이 당해 회사에서만 근무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회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경우 위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연구요원을 고용하여 자체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한 회사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원이 실제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였고, 회사가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2007년 연구소(개발부) 업무분담표에는 BBB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원격 앰프 제어기, 앰프와 스피커의 circuit점검 장치, 앰프 모듈, 듀얼 디스트리뷰터 모듈, 믹서 입출력부의 입출력 통신부, 온도조절기와 통풍 시스템 등의 개발 및 특허출원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점, ② 원고 회사의 특허출원업무를 담당하였던 특허사무소에서 원고 회사에 보낸 비용청구서, 출원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신청 제출 보고서, 의견제출통지서 접수 보고서 등에 수신자가 ‘BBB’으로 되어 있는 점, ③ BBB은 2006. 9. 25.부터 2006. 10. 27.까지, 2006. 11. 1.부터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2007. 11. 5.까지 원고 회사를 사업장으로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④ 원고의 직원인 이○○은 BBB이 원고 회사의 하드웨어연구팀에서 근무하면서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원고회사는 실제로 BBB에게 급여(2006년 : 8,190,181원, 2007년 : 27,898,736원)를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도 하였던 점, ⑥ 피고는 BBB이 원고 회사보다 ○○에서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주된 근무처는 ○○이고,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BBB의 주된 근무처가 ○○이었다거나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BBB이 ○○에서 담당한 업무,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⑦ BBB이 2007년에 서정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강의하였으나, 이
러한 업무는 원고 회사를 퇴근한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BBB이 근무시간 중에 강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의 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에
서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이
실제로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였 고, 원고가 BBB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BB에 대한 인
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은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2009. 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비용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가목은 자체기술개발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구분 결정 계산내역
산출세액 0,000,000원
0,000,000원(= 여비교통비 0,000,000원 + 도서인쇄비
000,000원 + 지급수수료 0,000,000원) × 50%
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원 0,000,000원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원 0,000,000원 × 0.03% × 1782일
합계 0,000,000원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나목 ⓛ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지출한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위 각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방승범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취소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07 사업연도 법인세는 아래 기재와 같이 본세가
0,000,000원, 가산세가 0,0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0,000원(= 0,000,000원 +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라 함은 별표 6의 제1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⑦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9조 제2항 관련)
구분 비용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
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
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
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
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
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5.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