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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부동산 양도사업 반복성 인정 기준 및 사업소득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4669
판결 요약
장기간 부동산 개발·분양 등 사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토지 양도는 수익목적의 사업 활동으로 판단되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단순 일회성 양도 여부가 아닌, 전체 부동산 보유·양도 내역 및 반복성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양도소득 #반복성 #계속성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업자가 소유 토지를 공공기관에 양도하면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며 일련의 토지 개발·분양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토지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4669 판결은 원고가 장기간 부동산을 분할·분양해온 사실과 토지양도의 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근거로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개발 현황, 양도 횟수·규모, 과정의 반복성, 수익목적성 등 전체 정황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4669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8두21768)를 인용하며, 당해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체 부동산 관련 행위의 계속성·반복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일방적으로 수용되거나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된 토지라도 사업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토지가 사업적 일련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처리된 일부라면, 수용·공공용지 양도라도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4669 판결은 도시공사에 양도된 토지 역시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고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이라고 보았습니다.
4. 사업자가 상가 신축을 시도하다 양도한 토지의 소득도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실제 임대 목적 구체적 준비 없고 일련의 사업 행위(분할·분양)와 연속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4669 판결은 상가 신축 임대 목적의 증거가 없고, 반복적 개발·양도 과정의 일부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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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466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3.

판 결 선 고

2014.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 OO시 OO구 OO동 산21-2 임야 24,426㎡를 취득하였는데, 2009. 7. 9. 위 토지의 4,514㎡를 같은 동 538-8 임야 1,398㎡, 같은 동 538-14 임야 3㎡, 같은 동 538-15 임야 3,113㎡로 분할한 후 그 지상에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 중 상가건물 부지가 OO신도시의 도로부지로 편입되자, 원고는 2009. 8. 4. OO시 OO구 OO동 538-15 토지를, 2010. 2. 4. 같은 동 538-8 토지 중 1,398분의 1,282 지분 및 같은 동 538-14 토지를 각 OO도시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2009년도 및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는 이유로 위 종합소득세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6.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4. OO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8.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같은 해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장

 OO도시공사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OO도시공사에 양도하여 수익을 취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였다.

상호

업종

사업장

사업기간

BB주택건설

건설업(주택, 매매)

OO시 OO동 882-1, 201호

1997. 8. 5. ~ 2012. 4. 17.

CC주택건설

건설업(주택)

OO시 OO동 393-40

2001. 12. 1. ~ 2007. 10. 9.

DD산업개발

건설업(일반건축)

OO시 OO동 538-8

2009. 9. 3. ~ 2009. 12. 7.

 2) 또한 원고는 OO시 OO구 OO동 산21-2 임야 24,426㎡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4,514㎡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19,912㎡를 모두 개발하여 분할한 후 주

택지로 분양하였다.

 3)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판결문 4쪽 참조

[인정근거] 앞에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 동안 토지를 개발한 후 이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여러 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다시 양도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개발하여 분양하였던 토지 중 일부였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신축 예정인 상가에 대하여 임대를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준비를 한 적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OO도시공사에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매매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1.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4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