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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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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 여러 사람을 거쳐 전매 되었으나 최종 명의변경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전매자가 누락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양도소득사이에 법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취득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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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두248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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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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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마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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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9. 20. 선고 2011누28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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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이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못하여 손해배상금으로 O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위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부분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이BB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이BB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OOOO원은 원고가 이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노숙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급하게 된 것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3항 제2호 등에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규정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나 '이 사건 분양권 취득 후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