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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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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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며, 부과처분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 당 연 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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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2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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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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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의정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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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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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8. 6.에 한 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납기 2004. 8. 31.), 2004. 11.경에 한 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납기 2004. 11. 30.), 2006. 5. 5.에 한 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납기 2006. 5. 31.), 2006. 9. 1.에 한 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납기 2006. 9. 30.), 2007. 11. 1.에 한 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납기 2007. 11. 30.)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3.부터 2004. 12. 31.까지 BB물류(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2003. 4. 15.부터 2003. 8. 12.까지 소외 CC운수 주식회사의, 2003. 9. 30.부터 해산간주일 무렵인 2011. 12. 5.까지 소외 주식회사 DD통운(이하 위 CC운수 주식회사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4. 8. 6. 종합소득세 OOOO원을, ② 2004년 귀속 중간예납고지세액으로 2004. 11.경 종합소득세 OOOO원(전년도 고지액의 절반)을, ③ 2006. 5. 5.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OOOO원을, ④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주식회사 DD통운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으로 고지된 것을 이유로 2006. 9. 1. 종합소득세 OOOO원을, ⑤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CC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으로 고지된 것을 이유로 2007. 11. 1. OOOO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경 소외 정정식의 부탁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회사의 이사로 등재될 수 있도록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명의인 내지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등재되도록 한 적은 없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03. 4. 3.부터 2004.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명의인으로, 2003. 4. 15.부터 2003. 8. 12.까지 내지 2003. 9. 30.부터 2011. 12. 5.까지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2등재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로서는 외관상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명의인 내지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 내지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위 사업장 및 각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지적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10.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