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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의도 판단 기준

대법원 2013두18339
판결 요약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보유에서 회피할 세금이 많지 않거나 실제로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세법상 명의신탁은 원천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세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 시 회피세액이 적거나 실제 조세회피가 없으면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배당소득 등 회피세액이 적거나 조세회피가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8339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는 실제 조세 회피 효과 또는 회피세액의 크기에 의해 바로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취소 사유로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될 세액이 작거나 실제 조세회피 효과가 없다는 점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를 취소할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8339 판결은 실제 조세회피 효과나 회피 가능 세액의 크기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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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 가능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이 크지 않다거나 주식들에 관한 명의선탁을 통하여 회피되거나 경감된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을 들어 사건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세법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83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원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춘천)2012누2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대법원 2013두18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