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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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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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관하여 체결된 산업재산권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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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10303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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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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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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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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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와 주식회사 AAA 사이의 별지 목록 1 기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관하여 2010. 11. 5. 체결된 산업재산권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관하여 같은 목록 ‘이전등록일자’란 기재일에 같은 목록 ‘접수번호’란 기재 번호로 마친 각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 절차를 각 이행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결정사항과 같다.
청 구 원 인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과 같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3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