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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명의신탁 산업재산권 계약 취소 사유와 절차 판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3033
판결 요약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 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관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특허권 #명의신탁계약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산업재산권
질의 응답
1. 특허권 등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은 어떤 경우에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한 해결이 필요할 경우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3033 판결은 공평한 해결을 위한 당사자 이익·기타 사정 참작 후 산업재산권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취소된 산업재산권 명의신탁계약 관련 권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 명의로 이전된 산업재산권의 전부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3033 판결은 명의신탁계약 취소에 따라 각 특허권 등 권리에 대해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누구에게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3033 판결 결정사항 제3항에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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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관하여 체결된 산업재산권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1030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와 주식회사 AAA 사이의 별지 목록 1 기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관하여 2010. 11. 5. 체결된 산업재산권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관하여 같은 목록 ⁠‘이전등록일자’란 기재일에 같은 목록 ⁠‘접수번호’란 기재 번호로 마친 각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 절차를 각 이행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결정사항과 같다.

청 구 원 인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과 같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3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