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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급여 실지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487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여동생에게 지급된 가공급여가 실제로 본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었고, 회사가 고액 국세 체납·원천징수 미납시 세무서장이 대표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함. 실제 근무·출퇴근, 대여금 증빙 등 입증책임을 강조함.
#가공급여 #종합소득세 #대표이사 #실지귀속자 #국세 체납
질의 응답
1. 가공급여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지급되었을 때 대표이사에게 종합소득세를 직접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에 고액의 국세 체납, 원천징수 미납 등 결손사유가 있으면 실지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종합소득세를 직접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487 판결은 국세 체납·가공급여 등 결손사유 발생시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공급여가 가족의 계좌로 송금된 후 대표의 계좌로 바로 이체됐을 경우 무엇을 근거로 소득 귀속자를 판단하나요?
답변
급여가 즉시 대표의 계좌로 이체되고, 근무실체 및 대여관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소득은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487 판결은 급여의 즉시 이체, 기간 중 실질 근무 사실 없음, 대여금 입증 부족 등 정황으로 원고 1인에게 귀속이라 보았습니다.
3. 근로소득 이미 원천징수 신고된 경우 대표에게 다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사가 실제 납부하지 않았거나 신고불성실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대표에게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487 판결은 원천징수세액 이행상황 신고가 있었으나 실제 세액 미납 및 소득 귀속불명 등으로 대표에게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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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여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국세결손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가공 급여를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4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23.

판 결 선 고

2013. 9.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30.부터 2010. 3. 15.까지 소외 주식회사 BB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여동생인 소외 이CC(감사로 등재)에게 2006년 지급된 OOOO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지급된 가공급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 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 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원고라고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2011. 8. 12. 원고 및 소외 회사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11. 9. 10.경 강서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강서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게 국세정수법에 따른 결손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쟁점 금액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2. 5. 22.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는 위 이의신청 중 직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을 감액 경정하였다(원고에 대한 2012. 5. 22.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2. 5. 22.자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부분을 이미 감액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소외 회사가 이미 원고에게 소득처분된 쟁점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바 있으므로, 피고가 다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쟁점 1).

 2) 원고는 2006년도에 소외 김DD과 함께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쟁점 금액을 전부 원고 1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쟁점 2).

 3) 이CC은 소외 회사의 감사로 실제 근무하였고, 원고는 과거 이CC에게 빌려주었던 돈 외에 추가로 어떠한 금원도 이CC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쟁점 3).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쟁점 1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영등포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2011. 9. 10.경 강서세무서장에게 원천정수세액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신고서 제출 당시 소외 회사가 귀속시기 및 귀속자와 처분소득의 구분 없이 세액 합계만 기재하여 제출한 후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09년 귀속 법인세를 포함하여 총 39건, 합계 OOOO원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단서, 구 국세정수법(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4호 및 구 국세정수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쟁점 금액을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2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DD이 2004. 11. 30.부터 2007. 5. 3.까지 원고와 함께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 금액은 원고 1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쟁점 3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CC이 2006. 2. 13.부터 2009. 3. 25.까지 소외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갑 제1, 4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CC이 원고의 여동생인 사실, ② 이CC에게 지급된 급여가 즉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③ 해당 기간 동안 이CC이 소외 회사의 주소지인 서울과 멀리 떨어진 OO도 OO시에 거주한 사실, ④ 2008. 10. 1.부터 2009. 5. 31.까지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던 소외 안EE가 이CC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⑤ 2008. 11.까지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던 소외 박FF 역시 이CC이 실제 근무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① 원고가 출근상황부 결재서류 기타 이CC이 실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 이후 이CC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돈이 원고가 2004. 7.경 이CC에게 빌려주었던 OOOO원을 상환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위 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 역시 충분치 못한 점, ③ OO도 OO시에 거주하는 이CC이 서울에 위치한 소외 회사에 실제 출퇴근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쟁점 금액은 이CC이 아닌 원고 1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9.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