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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상증자 발행가액 할인율 초과와 증여세 부과 기준

대법원 2013두22000
판결 요약
유상증자에서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 할인율의 제한을 넘었거나 금융감독원 승인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증여세 부과의 실질적 요건이 문제된 사안으로, 할인율 및 감독기관 승인과 무관하게 실질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유상증자 #증여세 #발행가액 #할인율 #금융감독원 승인
질의 응답
1. 유상증자에서 발행가액 할인율 초과나 금융감독원 승인만으로 증여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 할인율을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감독원 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으로 증여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000 판결은 해당 사정만으로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 시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발행가액, 할인율, 감독기관의 승인을 떠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는지가 증여세 부과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000 판결은 할인율 범위, 감독원 승인만으로 자동으로 증여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 이익 이전 여부로 증여세 부과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였습니다.
3. 발행가액 산정과 세무관청 조치 분쟁이 있을 때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나요?
답변
유가증권 발행규정상의 할인율 범위와 감독기관 승인을 받았더라도, 실질적 이익 이전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000 판결은 형식적 요건 외에도 실질을 따져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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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 의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20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누12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대법원 2013두22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