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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무단 점유 부당이득 반환청구 항변 인정여부

2017나214900
판결 요약
공유토지에 대한 무단 점유와 관련해 공유자 간 합의·상계 항변이 불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가 공동사용 약정 또는 원고의 점유사실 및 금액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공유지 #무단점유 #부당이득 #반환청구 #점유사실 입증
질의 응답
1. 공유자가 임의로 공유토지 일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공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공유자 간 사용·수익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무단 사용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4900 판결은 피고의 사용이 공유자 간 협의에 근거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공유자 간 ‘상계’ 항변을 하려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계 주장을 위해서는 자동채권의 존재, 금액, 원·피채권의 대응관계 등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4900 판결은 점유사실, 점유면적, 임료액, 각 공유지분 등 구체적 입증이 없었으므로 상계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점유사실·손해액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상계 또는 반소를 주장하는 피고가 구체적인 점유사실,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피고는 감정신청, 증거 제출 등 입증노력을 다하지 않아 법원은 입증부족을 이유로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4. 공유자간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입증되지 않으면 바로 상계될 수 있나요?
답변
입증이 부족하면 상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소송 제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4900 판결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별소로 주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7나21490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김정태)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5가단120970 판결

【변론종결】

2018. 9.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주소 생략) 전 7,732㎡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342㎡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기타 일체의 시설물을 수거하고, 위 선내 ⁠‘ㄱ’ 부분 6,432㎡를 인도하고, 12,390,57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017. 7. 1.부터 위 선내 ⁠‘ㄱ’ 부분 6,34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94,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종래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의 공유물이었던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리 ⁠(지번 생략) 전 3,828㎡(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사용하는 대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2토지를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은 공유자 사이의 협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4, 5,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들의 증언 및 피고본인 신문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또 피고는 위와 같은 협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1992년 6월경부터 2006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2토지를,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2011년경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2토지를 각 무단으로 점유함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2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만약 점유하였다면 점유 기간과 점유 태양, 점유 면적은 어떠한지 여부(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6,342㎡에 관하여 그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 역시 점유 및 사용한 면적이 위 각 토지 전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과거의 임료액은 얼마인지 여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 1을 공동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지분이 정확히 얼마여서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는 액수가 전체 토지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바,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존재와 그 채권액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당심 재판부는 피고에게 원고의 점유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 및 부당이득액수 산정을 위한 감정신청 등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나, 피고는 끝내 별도의 감정신청 등 상계주장을 위한 증거방법을 제출하지 않았고 반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바, 피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별소로 구할 문제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충정(재판장) 박창우 정은영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7나2149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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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무단 점유 부당이득 반환청구 항변 인정여부

2017나214900
판결 요약
공유토지에 대한 무단 점유와 관련해 공유자 간 합의·상계 항변이 불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가 공동사용 약정 또는 원고의 점유사실 및 금액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공유지 #무단점유 #부당이득 #반환청구 #점유사실 입증
질의 응답
1. 공유자가 임의로 공유토지 일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공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공유자 간 사용·수익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무단 사용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4900 판결은 피고의 사용이 공유자 간 협의에 근거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공유자 간 ‘상계’ 항변을 하려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계 주장을 위해서는 자동채권의 존재, 금액, 원·피채권의 대응관계 등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4900 판결은 점유사실, 점유면적, 임료액, 각 공유지분 등 구체적 입증이 없었으므로 상계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점유사실·손해액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상계 또는 반소를 주장하는 피고가 구체적인 점유사실,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피고는 감정신청, 증거 제출 등 입증노력을 다하지 않아 법원은 입증부족을 이유로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4. 공유자간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입증되지 않으면 바로 상계될 수 있나요?
답변
입증이 부족하면 상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소송 제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4900 판결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별소로 주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7나21490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김정태)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5가단120970 판결

【변론종결】

2018. 9.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주소 생략) 전 7,732㎡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342㎡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기타 일체의 시설물을 수거하고, 위 선내 ⁠‘ㄱ’ 부분 6,432㎡를 인도하고, 12,390,57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017. 7. 1.부터 위 선내 ⁠‘ㄱ’ 부분 6,34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94,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종래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의 공유물이었던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리 ⁠(지번 생략) 전 3,828㎡(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사용하는 대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2토지를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은 공유자 사이의 협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4, 5,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들의 증언 및 피고본인 신문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또 피고는 위와 같은 협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1992년 6월경부터 2006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2토지를,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2011년경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2토지를 각 무단으로 점유함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2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만약 점유하였다면 점유 기간과 점유 태양, 점유 면적은 어떠한지 여부(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6,342㎡에 관하여 그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 역시 점유 및 사용한 면적이 위 각 토지 전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과거의 임료액은 얼마인지 여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 1을 공동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지분이 정확히 얼마여서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는 액수가 전체 토지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바,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존재와 그 채권액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당심 재판부는 피고에게 원고의 점유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 및 부당이득액수 산정을 위한 감정신청 등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나, 피고는 끝내 별도의 감정신청 등 상계주장을 위한 증거방법을 제출하지 않았고 반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바, 피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별소로 구할 문제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충정(재판장) 박창우 정은영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7나2149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