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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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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양도소득, 사업소득 구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32460
판결 요약
건물을 준공 후 임대업을 운영하고 일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의 계속성·반복성다른 부동산 거래의 존재가 없으면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양도 #양도소득 #사업소득 #임대업 #일괄매각
질의 응답
1. 임대하던 건물을 한 번에 팔았을 때 사업소득이 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자가 준공 후 상당기간 임대업을 하고 전체를 일괄 양도했다면,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사례가 없으면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2460 판결은 임대업 후 일괄 양도, 반복·계속적인 거래 부재 등 사정에서 양도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라고 보았습니다.
2.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취득·보유·양도 경위, 환금 목적·규모·거래 태양·횟수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며, 단일 건의 거래이거나 반복성이 없으면 양도소득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2460 판결은 양도인의 전체 부동산 거래·반복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자는 부동산 사업소득 판단에서 반드시 하나로 취급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자 간 사업소득 여부 판단은 각 사업자 개별 사정을 참작할 수 있으며 반드시 동등하게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2460 판결은 공동사업자 모두를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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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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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건물 준공 후 상당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 부동산의 각 지분을 일괄하여 양도한 점, 이 건 외에 다른 부동산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사업소득인지 구별함에 있어공동사업자를 반드시 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246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12. 선고 2012구단308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5.

판 결 선 고

2013.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l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건물”을 ⁠“건물을”로, 제4면 제13행의 ⁠“송BB”를 ⁠“송BB, 박CC”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부터 제5면 제1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사업 소득 혹은 양도소득 여부의 판단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사정은 다음과 같다.

 ∎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3.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여러 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확정임대수입신고를 하였다.

 ∎ 원고는 2003. 8. 18.경 송DD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03호를 OOOO원에, 2005. 3. 25.경 이EE과의 사이에 위 건물 중 2층을 OOOO원에, 2005년경 한FF와의 사이에 위 건물 중 3층을 OOOO원에 각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로 이 사건 건물 7층 중 3개층에 대하여 각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등이 송DD, 이EE, 한FF와의 사이에 사업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송DD과의 분양계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 등과 송DD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송DD이 분양대금 OOOO원을 납부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 이 사건 건물의 착공 직후로서 건물의 완공이나 준공검사 여부가 불확실한 2003. 8.경에 송DD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송DD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현장감독 및 사무처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송BB의 동생이고, 송BB가 원고 등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송DD이 2004. 11. 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청구금액 OOOO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므로 송DD이 원고 등과의 사이에 별개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등이 송DD과의 사이에 사업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분양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EE과의 분양계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제1심에서는 이EE과의 분양계약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EE과의 분양계약 체결사실을 주장하면서 뒤늦게 그에 관한 증거자료로 분양계약서(갑 제18호증의 1)를 제출한 점, △ 위 분양계약서에는 중개인의 표시 및 날인이 없는데, 원고가 2005. 1. 10경 GG공인중개사사무소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개인의 관여 없이 당사자들끼리 직접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납부장소로 기재된 임HH이 원고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불분명하고 임HH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게 한 이유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 분양계약서 상 계약금액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HH의 계좌 입출금내역서 상 이EE이 2005. 3. 28.에 OOOO원만을 송금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위 분양계약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 2005. 3.경에는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여러 건의 부동산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기입되어 있었음에도 이EE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등이 이EE과의 사이에 사업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

 ③ 한FF와의 분양계약에 관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 등이 2005. 1. 10.경 GG공인중개사사무소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 등과 한FF 간에 작성된 분양계약서나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점, △ 한FF가 원고 등에게 분양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 2005년경에는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여러 건의 부동산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기입되어 있었음에도 한FF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등이 한FF와의 사이에 사업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원고 등이 약 3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보유하다가 부동산임대업자인 임II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임대차관계도 승계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사업 목적으로 임II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거나 매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튀득 및 양도 이외에 사업 목적으로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부동산거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 여부에 관한 판단과 동일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업소득오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2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