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BBB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GGG가 피고 주식회사BBB로부터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가합54135 전세권설정등기말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 |
|
피 고 |
1. 주식회사 BBB 2. 정CC 3. 대한민국 |
|
피 고(탈퇴) |
4. 주식회사 DD저축은행 |
|
피 고 |
5. 피고 주식회사 DD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EEE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EEE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FFFF공사 |
|
변 론 종 결 |
2013. 8. 22. |
|
판 결 선 고 |
2013. 9.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 2층 동쪽으로부터 상점 1022.6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 7. 18. 접수 제121771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정CC, 대한민국 및 주식회사 DD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EEE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EEE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FFFF공사(이하 '피고 FFFF공사'라고 한다)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8. 피고 주식회사 BBB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동쪽으로 상점 1022.63㎡ 전부, 전세금 OOOO원, 존속기간 2007. 11. 22.부터 2009. 11. 22.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OOOOOO호로 위 전세권설정계약과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11. 22. 주식회사 GGG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464.37평 중 340.63평에 관하여 보증금 OOOO원, 차임 월 OOOO원, 임대차기간 2008. 11. 22.부터 2010. 11.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정CC은 2008. 10. 1. 광주지방법원 2008타채13033호로 피고 주식회사 BBB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 중 OOOO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OOOOOO호로 전세권부채권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라. 주식회사 HH상호저축은행[상호가 2010. 6. 30. 주식회사 DD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가, 2010. 9. 9. 피고(탈퇴) 주식회사 DD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은 2008. 12. 29. 광주지방법원 2008타채17934호로 피고 주식회사 BBB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 중 OOOO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2009. 1. 8. 접수 제OOOO호로 전세권부채권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2012. 8. 28. 피고 주식회사 BBB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 중 일부(국세체납액 OOOO원 및 이에 대한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압류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 9. 10. 접수 제OOOOOO호로 전세권부채권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① 원고가 2008. 11. 22. 주식회사 GG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GGG가 피고 주식회사 BBB의 전세보증금 OOOO원을 인수함으로서 종료되었거나, ② 피고 주식회사 BBB가 2008. 9.경 경영난으로 부도에 이르러 원고에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8. 11. 22.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피고 정CC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주식회사 GGG가 해결하였고, 주식회사 DD저축은행과 피고 대한민국은 압류는 ① 2008. 11. 22.에 소멸한 피고 주식회사 BBB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② 피고 정CC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경합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정CC, 대한민국, FFFF공사는 위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종료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과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GG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GGG의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의 목적물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BB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피고 주식회사 BBB의 관리비 등 납부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지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설령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GGG가 피고 주식회사 BBB로부터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GGG가 피고 주식회사 BBB로부터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 · 전부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참조), 이러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설령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가 피고 정CC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정CC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전세금반환채권 OOOO원 전액에 대한 것이 아닌 그 일부인 OOOO원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전부금의 지급으로써 위 전세금 반환채권이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BB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3. 09. 0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54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