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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대지 무상 사용 제공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대법원 2013두9021
판결 요약
특수관계 법인에 대지를 무상 사용하게 하면 임대수익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가능하고, 기존에 임대소득 실적이 있어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무상임대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임대소득
질의 응답
1. 특수관계 법인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수관계 법인에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임대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9021 판결은 원고가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사용케 하여 임대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았습니다.
2. 이전부터 실제 임대소득이 있어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답변
기존에 임대소득 실적이 없어도 부당행위계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9021 판결은 반드시 원고가 기존에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어야 할 요건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이나 이익을 무상 제공해 세 부담을 회피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9021 판결은 임대소득 발생 전이라도 특수관계 무상 제공이 있다면 부당행위계산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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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의 요지) 원고는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반드시 원고가 기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90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4. 18. 선고 ⁠(창원)2012누907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22. 선고 대법원 2013두9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