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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취득가액 증명책임·입증증거 부족시 세금불복 기각

대법원 2013두22659
판결 요약
원고가 미등기전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실제 지급 금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항소심·대법원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미등기전매 #부동산 취득가액 #입증책임 #양도소득세 #세금불복
질의 응답
1. 미등기전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제 지급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지급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려면 그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659 판결은 원고가 미등기전매로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해달라는 주장을, 객관적 입증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실제 지급 금액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취득 시 실제 지급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계약서, 이체내역 등)가 필요하고,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659 판결은 실제 지급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입증 부족시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미등기전매 거래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대표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지급 금액의 지급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 부과 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659 판결에서는 입증할 수 없는 지급액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객관적 증명이 없는 경우 청구가 기각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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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미등기전매로 취득하였으며 이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2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AA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누10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9. 선고 대법원 2013두22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