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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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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되어 있는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규정 하고 있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이 주식 평가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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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455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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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1.김AA 2.김BB 3.김CC 4.김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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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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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199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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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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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27. |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8.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OOOO원 중 OOOO원 부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상속세액은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1째 줄 및 7쪽 8째 줄의 ‘EE개발의 자회사 인’을 ‘EE개발과 사업장 소재지가 같고 임원진도 대체로 비슷한’으로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이 법원 증인 강FF 증언 포함)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4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