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 주식 상속 신고누락 시 상속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14551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 은닉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평가액이 상속 신고에서 제외됐다면 세무당국의 가산세 부과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명의신탁 #상속재산 #주식 누락 #상속세 #재산은닉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도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명의신탁된 주식 역시 상속재산으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4551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하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상속 신고누락 시 세금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4551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의 누락이 부당한 방법의 신고(즉, 재산은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명의신탁 주식의 세금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4551 판결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법하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되어 있는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규정 하고 있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이 주식 평가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455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김AA 2.김BB 3.김CC 4.김DD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1998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3.

판 결 선 고

2013. 11. 27.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8.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OOOO원 중 OOOO원 부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상속세액은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1째 줄 및 7쪽 8째 줄의 ⁠‘EE개발의 자회사 인’을 ⁠‘EE개발과 사업장 소재지가 같고 임원진도 대체로 비슷한’으로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이 법원 증인 강FF 증언 포함)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4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