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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에 따른 계약 일부 해제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8914
판결 요약
주식 양도계약의 일부가 조정결정으로 해제되어 주식이 원상회복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조정결정 #후발적 사유 #계약 해제
질의 응답
1. 민사소송의 강제조정결정으로 계약 일부가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강제조정결정으로 계약 일부가 해제되어 주식 등이 원상회복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8914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강제조정결정으로 계약 일부가 해제되어 주식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재판상의 화해 또는 강제조정결정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 세금을 경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재판상 화해 또는 강제조정결정과 같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의해 과세 근거가 된 거래내용이 달라진 경우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위 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에 강제조정결정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 변론이나 당사자 다툼이 있어야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는지요?
답변
아닙니다. 실질적 변론이나 다툼의 유무와 관계없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실제 당사자 간 다툼이나 변론의 실질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결정’이 있으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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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계약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계약 중 일부가 해제되어 쟁점주식을 원상회복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58914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ZZZ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10.

판 결 선 고

2016. 9. 30.

주 문

1. 피고가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30. 주식회사 A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BB의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C, 이하 ⁠‘AA’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 62,500주(이하 ⁠‘이 사건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8만 원, 총 매매대금 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A에게 이 사건 양도주식을 양도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DD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5. 4.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억 6,600만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0.경 AA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양도주식 중 20억 원에 상당하는 25,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고 AA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AA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0000호로 주식인도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관할위반으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은 2014. 6. 20. ⁠‘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AA이 이의를 하지 않아 2014. 7. 10. 이 사건 결정은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3가합000호).

마. 원고는 2014. 8. 5. 피고에 대하여 AA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 중 일부가 해제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9 내지 12, 1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AA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 중 20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인도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는바, 이로써 원고와 AA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부분이 해제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음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최초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제5호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우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9,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경 AA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쟁점주식에 해당하는 부분의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원고는 2014. 8. 5. 피고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주장대로 AA이 잔금 2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 중 일부가 해제된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계약 중 일부에 대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소장 부본이 AA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5 내지 7,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FF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AA은 DD를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2008. 4. 30. 원고는 원고 소유의 DD 주식을 AA에게 양도하고 AA은 원고에게 5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AA이 2008. 3. 31. 원고에게 실사보증금으로 지급했던 25억을 계약금으로 갈음하고 AA은 원고에게 나머지 25억 원 중 5억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였으며 20억 원은 2008. 5. 1. 지급하기로 한 점, ② 원고는 2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점, ③ 그런데 AA은 원고에게 2008. 5. 1. 나머지 2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2008. 5. 31.까지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④ 비록 AA의 2008년도 사업연도 결산서에는 주석에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DD 지분 34.72%의 취득원가가 5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금흐름표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이 5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AA이 원고에게 5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AA의 대표이사이던 GG은 2008.경 약 316억 여 원 이상을 횡령, 배임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2008. 11.경부터 GG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GG이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었는데 GG은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으로 50억 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회계장부상 처리한 후 20억 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2008. 5. 1.로부터 5년 5개월이 지난 후에 뒤늦게 AA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쟁점주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잔금지급의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GG에 대해서 2008. 11.경부터 수사가 시작되었고 AA은 대표이사이던 GG 등의 횡령 및 주가조작사건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2009. 4. 16. 상장폐지된 상태여서 원고가 AA을 상대로 잔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AA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뒤늦게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닌 점, ⑥ 원고는 AA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잔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주식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AA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AA은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잔금을 지급할 여력은 되지 않지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반환하는 것에는 동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증인 E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의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0.경 AA의 계좌를 확인하였을 때 20억 원이 수표로 일금 출납되었던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AA의 계좌내역에서 증인 EE의 증언과 일치되는 내역을 찾을 수는 없었으나 이는 6년 전의 일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⑧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인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의 주장 내용, AA의 대응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억 원을 AA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 중 20억 원에 상응하는 부분이 해제되었고 이 사건 쟁점주식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결정이 되었고 그대로 확정된 점, ⑨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에 의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 ⑩ 구 국세기본법 제45조2 제2항 제1호는 규정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과정에서 실제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변론을 거쳐야 한다는 요건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AA 사이에 이 사건 최초처분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의 근거가 된 이사건 계약에 관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 중 20억 원에 상응하는 부분이 해제되어 이 사건 쟁점주식을 원상회복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9.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8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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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조정결정 #후발적 사유 #계약 해제
질의 응답
1. 민사소송의 강제조정결정으로 계약 일부가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강제조정결정으로 계약 일부가 해제되어 주식 등이 원상회복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8914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강제조정결정으로 계약 일부가 해제되어 주식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재판상의 화해 또는 강제조정결정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 세금을 경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재판상 화해 또는 강제조정결정과 같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의해 과세 근거가 된 거래내용이 달라진 경우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위 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에 강제조정결정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 변론이나 당사자 다툼이 있어야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는지요?
답변
아닙니다. 실질적 변론이나 다툼의 유무와 관계없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실제 당사자 간 다툼이나 변론의 실질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결정’이 있으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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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계약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계약 중 일부가 해제되어 쟁점주식을 원상회복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58914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ZZZ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10.

판 결 선 고

2016. 9. 30.

주 문

1. 피고가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30. 주식회사 A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BB의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C, 이하 ⁠‘AA’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 62,500주(이하 ⁠‘이 사건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8만 원, 총 매매대금 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A에게 이 사건 양도주식을 양도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DD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5. 4.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억 6,600만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0.경 AA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양도주식 중 20억 원에 상당하는 25,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고 AA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AA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0000호로 주식인도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관할위반으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은 2014. 6. 20. ⁠‘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AA이 이의를 하지 않아 2014. 7. 10. 이 사건 결정은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3가합000호).

마. 원고는 2014. 8. 5. 피고에 대하여 AA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 중 일부가 해제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9 내지 12, 1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AA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 중 20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인도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는바, 이로써 원고와 AA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부분이 해제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음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최초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제5호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우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9,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경 AA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쟁점주식에 해당하는 부분의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원고는 2014. 8. 5. 피고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주장대로 AA이 잔금 2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 중 일부가 해제된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계약 중 일부에 대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소장 부본이 AA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5 내지 7,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FF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AA은 DD를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2008. 4. 30. 원고는 원고 소유의 DD 주식을 AA에게 양도하고 AA은 원고에게 5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AA이 2008. 3. 31. 원고에게 실사보증금으로 지급했던 25억을 계약금으로 갈음하고 AA은 원고에게 나머지 25억 원 중 5억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였으며 20억 원은 2008. 5. 1. 지급하기로 한 점, ② 원고는 2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점, ③ 그런데 AA은 원고에게 2008. 5. 1. 나머지 2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2008. 5. 31.까지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④ 비록 AA의 2008년도 사업연도 결산서에는 주석에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DD 지분 34.72%의 취득원가가 5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금흐름표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이 5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AA이 원고에게 5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AA의 대표이사이던 GG은 2008.경 약 316억 여 원 이상을 횡령, 배임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2008. 11.경부터 GG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GG이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었는데 GG은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으로 50억 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회계장부상 처리한 후 20억 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2008. 5. 1.로부터 5년 5개월이 지난 후에 뒤늦게 AA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쟁점주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잔금지급의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GG에 대해서 2008. 11.경부터 수사가 시작되었고 AA은 대표이사이던 GG 등의 횡령 및 주가조작사건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2009. 4. 16. 상장폐지된 상태여서 원고가 AA을 상대로 잔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AA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뒤늦게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닌 점, ⑥ 원고는 AA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잔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주식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AA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AA은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잔금을 지급할 여력은 되지 않지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반환하는 것에는 동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증인 E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의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0.경 AA의 계좌를 확인하였을 때 20억 원이 수표로 일금 출납되었던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AA의 계좌내역에서 증인 EE의 증언과 일치되는 내역을 찾을 수는 없었으나 이는 6년 전의 일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⑧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인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의 주장 내용, AA의 대응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억 원을 AA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 중 20억 원에 상응하는 부분이 해제되었고 이 사건 쟁점주식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결정이 되었고 그대로 확정된 점, ⑨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에 의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 ⑩ 구 국세기본법 제45조2 제2항 제1호는 규정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과정에서 실제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변론을 거쳐야 한다는 요건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AA 사이에 이 사건 최초처분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의 근거가 된 이사건 계약에 관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 중 20억 원에 상응하는 부분이 해제되어 이 사건 쟁점주식을 원상회복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9.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8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