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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분배·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3누23937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을 이유로 원고가 자신의 지분만큼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객관적 금융자료 미제출사업지분 50% 근거 다수 인정으로 세무서의 지분 1/2 기준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함.
#공동명의 #부동산 매매 #매매대금 분배 #양도소득세 #지분 기준
질의 응답
1. 부동산 공동명의자의 각자 받은 매매대금이 실제 지분과 다르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의 특약이나 주장만으로는 실제 받은 대금이 지분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며, 구체적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등기상 지분대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3937 판결은 특약에 따른 금액 분배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등기부·동업계약·세무신고에 50% 지분 영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지분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지분 이외에 실제 받은 금액이 더 적었다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실제 받은 금액이 적었다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입금·출금 내역 등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3937 판결은 금융자료 등 증빙이 없으면 주장만으로 실제 수령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3. 동업계약서, 등기부등본, 세무서 신고에 50% 지분 소유가 기재된 경우, 실제 분배금이 적더라도 지분만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등기부·동업계약·세무신고 등 공식 서류에 지분 소유가 명확하다면, 실제 분배 금액과 다르더라도 지분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3937 판결은 공식 서류상 사업 지분 50%가 인정된다며 세무서의 지분 기준 부과 판단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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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서 특약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인 1/2 상당액보다 적은 금액을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동업계약서, 등기부등본, 세무서 신고내용에도 50% 지분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분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39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구단125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1.

판 결 선 고

2014. 5.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o 제6면 제4행 아래에 "⑤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2010. 9. 2. 원고의 OOOO엔 상당 근저당채무가 변제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증거를 근거로 원고가 OOOO원만을 지급받았다거나, 어떠한 경위로 위 근저당채무가 변제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3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