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농지 보유 기간 동안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거래처는 전국에 걸쳐 있는 점,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지의 면적에 비하여 농자재 구입내역 및 횟수가 매우 적은 점,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 주민이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41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박AA |
|
피고, 피항소인 |
이천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12. 26. 선고 2012구합496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3. 9. 4. |
|
판 결 선 고 |
2013. 10.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율 35%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관하여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설령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소정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윤BB의 증언 및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