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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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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한내 신고서의 전산입력이 늦어짐에 따라 기한내 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기한후 신고 안내문이 통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신고서의 전산입력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안내문을 통지하는 직무집행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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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다30813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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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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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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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나44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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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