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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지연된 전산입력과 국가 손해배상 책임 판단

대법원 2013다30813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전산입력 지연으로 안내문이 잘못 발송되었더라도, 직무상 법령 위반의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산입력 지연 #국가배상 #손해배상 청구 #고의 과실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전산입력이 늦었을 때 관련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전산입력 지연만으로는 공무원의 법령 위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0813 판결은 전산입력 지연 사정만으로 안내문 통지 직무집행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2. 기한 내 신고한 납세자에게 잘못된 안내문이 발송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무집행 과정에서 법령이나 규칙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증명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0813 판결은 직무집행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이 잘못 발송된 경우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신고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즉시 사실관계 확인 및 정정 요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0813 판결에 따르면 전산 입력 지연만으로 국가 배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절차적 이의제기가 우선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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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기한내 신고서의 전산입력이 늦어짐에 따라 기한내 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기한후 신고 안내문이 통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신고서의 전산입력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안내문을 통지하는 직무집행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30813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배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나442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23. 선고 대법원 2013다30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