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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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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영수증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판매당시 수령이 10여년에 불과한데 반하여 20~30년 되었다고 증언한 점, 조경수 재배와 관련 없는 농기계를 구입한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판매를 목적으로 조경수를 직접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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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11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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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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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홍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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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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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2.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9. 10. 00 00군 00면 00리 345-9 전 5,480㎡, 같은 리 산 89-2 임야 3,372㎡, 같은 리 산89-10 임야 694㎡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1. 1. 11. 김BB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다른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구 조세특례제한
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경작에 사용되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5. 14.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 3월경 □□군산림조합으로부터 잣나무, 해송, 은행나무 등 4,900여 그루의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조경수로 재배하여 판매하여 왔으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에 단풍나무 등 여러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조경수를 재배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법 제69조 제1항은‘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2, 4, 5, 6,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CC, 윤D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기 위해 1998년경 산림조합으로부터 소나무, 잣나무 등의 묘목을 약 4,000~5,000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영수증(갑 2호증)에는 구입자에 관한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정원수 도소매업을 하는 이CC, 윤DD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조경수를 구입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을 원고의 남편인 이EE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EE은 주식회사 △△종합토건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위 이CC이 수목대금으로 입금했다는 거래내역 중‘공사대금’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이CC, 윤DD가 원고의 남편 이EE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들을 이 사건 토지의 수목 구매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1998년경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였다면 이CC에게 판매할 당시 수령은 10여년 정도에 불과한데 반해, 이CC은 원고로부터 구입한 수목의 수령이 대부분 20~30년 정도였다고 증언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수목 재배를 위해 농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원고의 남편 이EE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구매 품목이 실내등유, 쇠스랑, 호미 등으로 조경수 재배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이EE이 당시 본인 명의로 전답을 소유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위 자료가 원고의 조경수 재배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조경수를 재배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김FF, 이CC, 윤D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2.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