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체납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위장하여 등기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가단21617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3. 8. 23. |
주 문
1. 피고와 소외 황BB 사이에 벨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황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9. 12. 29. 접수 제459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8.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16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