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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세금 체납자가 부동산 명의를 매매로 위장 이전하면 사해행위인가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16170
판결 요약
체납자가 적극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체납처분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사해행위 #체납 #부동산 명의이전 #매매위장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세금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매매로 넘기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체납처분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16170 판결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체납처분을 피할 목적이 명백하다면 매매로 위장된 등기 이전 자체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채권자는 매매계약 취소·부동산 명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16170 판결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어떤 사정들이 필요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체납 등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채권자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16170 판결에서 체납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며 체납회피 의도가 인정되었음을 근거로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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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위장하여 등기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161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8. 23.

주 문

1. 피고와 소외 황BB 사이에 벨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황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9. 12. 29. 접수 제459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8.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16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