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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퇴직금 사용 인정 여부·지침 위반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2759
판결 요약
택시운송사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종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온 퇴직금 등 간접임금에 사용하는 것은 지침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 시 국고환수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의 임금 직접지급에 한정되며, 퇴직금에의 반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퇴직금지급 #부당사용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퇴직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자의 퇴직금 등 간접임금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임금 직접지급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759 판결은 경감세액을 종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오던 퇴직금 등에 사용하는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토해양부 지침상 부당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처리와 노사합의만으로 퇴직금 반영이 인정되나요?
답변
노사 간 합의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퇴직금에 반영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실제 지급 내역과 일치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759 판결에서는 노사합의로 경감세액을 퇴직금에 포함하기로 해도, 실제 운수종사자에 현금 지급이 없으면 처우개선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경감세액을 임금·수당에 지급할 때 퇴직금이 인상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경감세액을 임금·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그에 따라 퇴직금이 인상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추가 부담이며, 별도의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적립·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759 판결은 경감세액을 임금명목으로 지급 시 사용자가 퇴직금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는 내규는, 경감세액을 퇴직금에 직접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4. 지방세청의 미지적이나 점검 내역 서식에 퇴직금 항목 포함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의 근거가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또는 용인 행위가 없는 한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759 판결은 과세처분권자가 아니거나 공식적 견해 표명이 아니면 신뢰보호원칙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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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경감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경감세액을 퇴직금에 반영한 것이 지침을 위배한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7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DDDD 주식회사 2. SSSS 주식회사

피 고

1. 동대구세무서장 2. 남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3.

판 결 선 고

2013. 9. 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원고 DDDD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2. 3. 9.에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2. 2. 3.에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 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 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이 원고 SSSS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2. 1. 13.에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2. 9. 3.에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로서 원고 DDDD 주식회사(이하 ’원고 DDDD’라 한다)는 2007년 제l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원고 SSSS 주식회사 ⁠(이하 ’원고 SSSS’이라 한다)는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에 구 조세특례제한 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의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들에게 원고들 이 위 과세기간에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부당사용[퇴직금으로 사용(목적외 사용)]하였음을 통보하였다(을 제2호증의 1, 2).

다. 이에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2012. 2. 3. 및 2012. 3. 9. 원고 DDDD에 대하여 아래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은 2012. 1. 13. 원고 SSSS에 대하여 2010년 제271 부가가치세 11,317,52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위 처분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한 후, 2012. 9. 3.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1,710,290원으로 감액재경정하고, 2011년 제 1기 부가가치세를 OOOO원으로 증액재경정(이하 부과내역표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

부과일자 

피고 ⁠(부과권자)

과세기간

부당 경감세액

(퇴직금 반영액)

이 사건 처분

(부당 경감세액

+ 가산세 )

DDDD

2012. 3. 9.

동대구

세무서장

2007년 제1기

OOOO원

OOOO원

DDDD

2012. 2. 3.

2007년 제2기

OOOO원

OOOO원

DDDD

2008년 제1기

OOOO원

OOOO원

DDDD

 2008년 제2기

OOOO원

OOOO원

DDDD

2009년 제1기

OOOO원

OOOO원

DDDD

2009년 제2기

OOOO원

OOOO원

DDDD

2010년 제1기

OOOO원

OOOO원

합계

OOOO원

SSSS

2012. 1. 13.

남대구

세무서장

2010년 제2기

OOOO원

OOOO원

SSSS

2012. 9. 3

2011년 제1기

OOOO원

OOOO원

합계

OOOO원

라. 원고들은 2012. 3.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DDDD는 2012. 5. 15., 원고 SSSS은 2012. 4. 23. 각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31호증, 을 제1, 2호증 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퇴직금 증액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

 원고들은 노사합의에 따라 위 과세기간 중 경감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돈(이하 ⁠‘이 사건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근로자들의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등 임금을 증액 지급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증액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퇴직금 증액분을 지급하는 데에 전액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용은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거나 관리직 직원의 후생복지 및 사용자의 경영개선, 노동조합 운영비 등을 위해 사용 · 지원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원고 DDDD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2005. 4. 제정한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J ⁠(이하 ⁠‘종전 지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데, 종전지침 2. 시행방안기본원칙에는 ⁠‘현금지급 방법 선택시 제세 공과금부담 · 퇴직금 반영 여부 등을 비교 ·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부분의 의미는 부가가치세 경감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새로이 부담하여야 하는 퇴직금 증액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경감세액을 사용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원고 SSSS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2010. 7. 개정한 ⁠「국토해양부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J ⁠(이하 ⁠‘개정지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데, 개정지침에는 종전 지침의 ’퇴직금 반영 여부 등을 비교 ·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이라는 규정이 없으나, 부가가치세 경감으로 인하여 새로이 부담하여야 하는 퇴직금 증액분을 사용자로 하여 금 지급하게 하는 것은 국가가 사용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금원의 지급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위법하므로 여전히 이 사건 경감세액을 퇴직금 증액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경감세액을 퇴직금 증액분에 사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관련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경감세액을 퇴직금반영액에 사용하여도 된다는 전제 하에 퇴직금 반영액(정산액) 항목이 포함된 ’사용내역총괄표'(갑 제5호증의 4) 양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는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퇴직금 반영액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감세액을 퇴 직금반영액에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의 시행

 가)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는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임금인상의 재원(財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당시 건설교

 - 퇴직자는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방법 등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 등 정산시 일괄 지급

• 경감세액 중 일부에 대하여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범위내에서 경감세액 사용용도·방법 등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소속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사용자측에 제출

 - 사용자는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 요구사항을 이행하되, 구체적 이행방안 등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

 - 사용자는 경감세액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지출장부를 관리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가 종료된 이후 그동안 지급한 금액을 정산처리

〇 금지사항

• 사용자가 경감세액을 다음과 같은 부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

 - 부가세를 경감해 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

※ 사례 : 운전복, 창립기념 및 명절 선물, 야유회비, 수재 의연금 등

 - 근로자가 아닌 관리직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

※ 사례 : 학자금 지원, 명절 상여금 또는 선물구입, 식비 등

 - 사용자의 경영개선을 위해 사용 j

※ 사례 : 경조사비, 보험료 납부, 차량구입. LPG 보조금, 세차기 설치, 폐수처리, 자격증 게시대, 사고처리비, 콜센타 운영비용 등

 - 노동조합 운영비 등에 지원 등

※ 사례 : 조합장 급여 또는 활동비, 노조 사무실 운영비, 노조 사무실 건설비 등

 다) 이후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 3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 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부당사용액 및 이자와 가산세의 합계액을 추정한다’는 내 용을 추가하였다.

 라) 한편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 2항은 경감세액의 사용시기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 개월 이내’로 단축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개정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0. 7. 개정지침을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게 통보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정배경

〇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10. 5. 14.)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지급방법이 개성됨에 따라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법 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것임

구분

종 전

개 정

비고

지급시기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2010. 7. 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

지급방법

현금지급, 다만 노사합의에 따라 현금이외 지급가능

전액 현금 지급

2 지침내용

〇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지급 원칙

 -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 할 수 있음

 -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

〇 지급기준

 • 지급 방법 :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세 경감분 전액을 과세기간 중 종사한 모든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하되,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고 부가세 경감세액임을 표시하여야 함

3. 행정사항

〇 종전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05.4.)」은 폐지하고 이 지침으로 대체하며

 • 본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10.5.14.)에 따라 2010년 7월 1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부터 적용함

 2) OO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OO지역본부의 합의경과

OO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택시운송사업조합’이라 한다)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대구지역본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노사합의를 하였다.

합의일자

합의내용

1996. 2. 10.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운전기사 임금기준표에는 산입하지 않지만 퇴직금 산출에는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경감분 중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택시노동조합 쌍방 대표자간 합의한 대당 0000원은 사용자가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납부하고 징수한 금액에 대하여는 택시노동조합과 협의 후 처리한다(갑 제7호증의 4).

 2004. 3. 18.

2004. 1.1.부터 2006.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근로자측 월 대당 0000원(연맹분: 0000원, 지역 본부분: 0000원) 중에서 월 대당 0000원은 대구지역 본부 발전기금 및 정책 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경감분은 기본급 및 승무수당, 성실수당, 퇴직금 등 임금에 포함키로 합의하였으므로 상호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갑 제7호증의 1,2)

2005. 10. 8.

① 2002. 6. 20. 시행 ⁠(2002년도)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 말미에 복리후생비(부가세 경감액)항을 별도 설정하여 부가세 경감액 중 58,000원을 지급키로 합의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② 2004. 4. 1. 시행(2004년도)부터는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에 위 1항의 부가세 경감액 58,000원을 산입(포함)하여 지급키로 합의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월 만근시 0000원, 근무일수 따라 차등지급)(갑 저17호증의 3).

2007. 3. 31.

 부가가치세 경감분 전액은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등 직접임금과 퇴직금등 간접부담금에 전액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호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갑 제7호증의 5).

2009. 9. 3.

2009년 1월부터 확대시행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등의 직접임금과 간접임금에 전액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호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 2009년 1월부터 추가 경감분 40%에 대하여는 8개월분(1월~8월) 중 2009년분 8월분 급여 지급(9월 10일)시 8월분 임금에 한하여 최저임금 부족분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5개월간 9월 급여분(10월 10일)부터 분할 지급한다.

-2009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된 부가가치세 경감분 00% 중 지금까지 지급되고 있는 00%(0000원)와 추가로 감면된 00%(0000)는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호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임금에 포함된 금액 외의 나머지 금액이 발생될 경우 매분기 신고월 급료시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갑 제7호증의 6,7)

3) 원고들이 이 사건 경감액을 퇴직금반영액으로 사용한 내역

 가) 원고 DDDD의 퇴직금적립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

분기

임금지급인원

퇴직금적립금액(인원)

퇴직금지급액(인원)

2007년

1기

2007.1

56명

2007.2

60명

2007.3

59명

OOOO원(28명)

2007.4

59명

OOOO원(29명)

OOOO원(1명)

2007.5

56명

OOOO원(28명)

2007.6

55명

OOOO원(30명)

소계

OOOO원원

OOOO원

2007년

2기

2007.7.

53명

OOOO원(32명)

2007.8.

56명

OOOO원(34명)

OOOO원(1명)

2007.9.

58명

OOOO원(34명)

2007.10.

61명

OOOO원(37명)

OOOO원(1명)

2007.11.

62명

OOOO원(37명)

2007.12.

63명

OOOO원(39명)

OOOO원(1명)

소계

OOOO원

OOOO원

2008년

1기

2008.1.

OOOO원

2008.2.

OOOO원

2008.3.

OOOO원

2008.4.

OOOO원

2008.5.

OOOO원

2008.6.

OOOO원

OOOO원(2명)

소계

OOOO원

OOOO원

2008년

2기

2008.7.

OOOO원

OOOO원(1명)

2008.8.

OOOO원

OOOO원(1명)

2008.9

OOOO원

OOOO원(2명)

2008.10.

OOOO원

OOOO원(1명)

2008.11.

OOOO원

OOOO원(1명)

2008.12.

OOOO원

OOOO원(5명)

소계

OOOO원

OOOO원

2009년

1기

2009.1.

OOOO원

OOOO원(2명)

2009.2.

OOOO원

OOOO원(2명)

2009.3.

OOOO원

2009.4.

OOOO원

OOOO원(1명)

2009.5.

OOOO원

2009.6.

OOOO원

소계

OOOO원

OOOO원

2009년

2기

2009.7.

OOOO원

OOOO원(3명)

2009.8.

OOOO원

OOOO원(6명)

2009.9.

OOOO원

OOOO원(2명)

2009.10.

64명

OOOO원(32명)

OOOO원(1명)

2009.11.

63명

OOOO원(36명)

2009.12.

61명

OOOO원(39명)

OOOO원(2명)

소계

OOOO원

OOOO원

2010년1기

2010.1.

60명

OOOO원(39명)

OOOO원(1명)

2010.2.

60명

OOOO원(40명)

2010.3.

61명

OOOO원(41명)

OOOO원(4명)

2010.4.

54명

OOOO원(38명)

OOOO원(2명)

2010.5.

53명

OOOO원(36명 )

OOOO원(2명)

2010.6.

57명

OOOO원(34명)

OOOO원(3명)

소계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나) 원고 SSSS의 퇴직금 지급내역

분기

퇴직금지금액(인원)

분기

퇴직금지급액(인원)

 2010년

2기 

2010.7.

 2011년

1기

2011.1.

OOOO원

2010.8.

OOOO원(1/72명)

2011.2.

OOOO원

2010.9.

OOOO원(3/78명)

2011.3.

OOOO원

2010.10.

OOOO원(1/80명)

2011.4.

OOOO원

2010.11.

OOOO원(2/79명)

2011.5.

OOOO원

2010.12.

OOOO원(2/78명)

2011.6.

OOOO원

소계

OOOO원

OOOO원

4)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사용에 대한 참가인의 지도⦁안내

 가) 참가인은 2010. 1. 7.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원고 들을 포함한 법인택시 98개 업체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는데, 위 점검시 준비서류에 ’퇴직금(간접급여)반영(정산)액 내역서’가 포함되어 있고, 협조요청서에 첨부된 사용내역총괄표 양식에도 ’퇴직금반영액’이 예시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5호증의 4).

 나) 참가인은 2011. 7. 19.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8. 16. 원고들이 부가세 경감액을 퇴직금 또는 퇴직금적립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부가세를 경감해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 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종전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관할관청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즉시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고 회선(갑 제6호증)하였다.

2005년 4월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에 의거 부가세 경감세액 중 일부를 근로자의 퇴직금적립금으로 반영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황

 1) 2005년 4월 동 지침에 따라 각 사업체에서는 부가세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함

 2) 2007. 3. 31. 노사합의서 저15조 부가세 경감분 전액은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등 직접임금과 퇴직금 등 간접부담금에 전액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호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함

(현재 시점에서 사측은 퇴직금적립금 포함,노측은 퇴직금적립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주장)

 3) 합의서 작성 후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가세 경감세액을 퇴직금적립금으로 반영 5) 2010. 7. 지침이 개정된 후 부가세 경감액으로 퇴직금적립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함

 6) 2011. 4. 8. 질의회신(국토해앙부 → 택시노동조합)에 의하면 2010. 7 지침에 의거 부가세 경감세액에서 세차비, 콜센타운영비, 운전복 구입비 및 퇴직금적립금 등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

나. 질의요지

 1)노사합의서에 의하여 부가세 경감세액을 퇴직금적립금으로 반영한 것이 2005년 4월부터 지침 위반여부

 2) 2007년 3월 노사합의가 작성한 합의서를 기초로(사측 인정, 노측 불인정)하여 2010년 7월 지침 변경 전까지 일부 회사에서 퇴직금적립금으로 반영하여 사용하였는데 현 시점에서 2005년 4월 지침에 위배되었다면 부당사용을 적용하여 사업개선명령이 가능한지

 3) 중도퇴직자에 대하여 부가세 경감세액 중 일부를 퇴직금으로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끝.

다) 참가인은 2011. 8. 18. 위 회신내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조합에게 부가가치 세 경감세액을 퇴직적립금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갑 제5호증의 5)을 보내고, 2011. 9.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경감세액 중 부당사용한 액수를 추정하도록 통보(을 제2호증의 1, 2)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내지 제3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가) 종전지침이 적용되는 경우(원고 DDDD의 경우)

 원고 DDDD가 이 사건 경감세액을 퇴직금적립액 및 퇴직금지급액으로 사용한 것 이 운수종사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 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DDDD는 이 사건 경감세액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금 및 퇴직금 등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노사합의의 내용에 따라 일단 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내에 부가세 경감 액을 퇴직금지급을 위하여 적립해둔 것으로 처리하고, 실제로는 근로자 퇴직시에 해당 근무기간 동안 부가세 경감액으로 적립된 것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는 법정기간 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립처리된 금액 중 일부가 우연히 해당 법정기간 내에 실제 퇴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임금과 탈리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지급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종래에 부담하였던 부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경감세액을 퇴직금반영액으로 사용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사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DDDD의 워 주장은 이유 없다.

 (1)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서 근로관계 존속기간 중에 적립 해 두었던 임금을 퇴직할 때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의 성질을 갖는데, 퇴직금 은 임금의 지급에 따라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2) 종전지침의 ’현금지급 방법 선택시 제세 공과금 부담 · 퇴직금 반영 여부 등을 비교 ·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이라는 문구의 의미는, 경감세액을 퇴직금에 사용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하는지에 따 라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지급방법을 결정하라는 내용으로, 오히려 경감세액을 임금명목으로 지급할 경우 사용자가 임금증 액에 따른 퇴직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 사이에 2007. 3. 31. 및 2009. 9. 3. ’부가가치세 경감분 전액은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등 직접임금과 퇴직금 등 간접부담금에 전액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호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노사합의는 부가세 경감세액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단지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에 사 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정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두26261 판결 등 참조).

 (4) 원고들이 제출한 급료총계대장(갑 제17호증 내지 제20호증, 제27호증)에는 ’부가세 경감액’ 항목이 괄호 속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별도의 항목으로 지급된 것 은 아니고, 급여총지급액에 위 경감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기재되어 있는 것

이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처리된 부가세 경감액의 지급으로 인하여 인상된 퇴직 금 증액분을 특정할 수 없고, 퇴직자의 근속기간과 경감세액이 정확히 비례하지도 않아 어떤 기준으로 퇴직금에 경감세액을 반영하였는지도 불분명하므로(갑 제10호증), 원고 들이 이 사건 경감세액으로 퇴직금 등에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5) 퇴직금적립액은 매월 35명 내외의 근로자에게 1인당 OOOO원 정도를 적립 한 것으로 처리되었는데,이는 같은 기간 임금을 지급받은 전체 근로자(60명 내외)의 일부에 불과하여 과세기간 중 종사한 모든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하되,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고 부가세 경감세액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야 한다는 지침의 내용에도 어긋난다.

 (6) 원고들이 조세심판절차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매월 종업원에게 지출 한 후 종업원이 퇴직할 때 같은 금액만큼 추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운전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원고들은 부가세 경감액을 매월 실제로 퇴직금적립액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 일단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장부상 적립한 것으로 처리한 후 근로자가 실제 퇴직 할 때 적립처리된 부가세 경감세액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정기간 내에 현금 등으로 실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관계법령 및 지침의 내용에도 위반된다.

나) 개정지침이 적용되는 경우(원고 SSSS의 경우)

살피건대, 2010년 2기부터 적용되는 개정지침에서는 운송사업자가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부가세경감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 급하되, 노 · 사가 합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기본급 또는 수당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을 뿐이고, 이때에도 모든 택시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고,부가세 경감세액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0. 7. 1.부터는 부가세 경감세액임을 표시하여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기본급이나 수당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외의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노 · 사합의가 있는 경우인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지급방법에 해당하고,퇴직금은 임금의 지급에 따라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므로 부가세경감액을 이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SSSS이 2010년 2기 및 2011년 1기 이 사건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 사건 경감세액을 개정지침에 위반한 방법으로 지급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SSSS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1)이 적용 되기 위하여는,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 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참가인은 그 동안 원고들이 부가세 경감액을 퇴직금반영액으로 사용한 데 대해 그 위법성을 지적하지 아니하였고,원고들 에게 경감세액 사용실태의 점검협조를 구하면서 발송한 점검계획서에 퇴직금반영액(정

산액) 항목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나,공적인 견해 표명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 항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는 관청 또는 그를 지휘 · 감독할 권한이 있는 상급관청이어야 하고, 과세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다른 국가기관의 견해 표명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권자가 아닌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3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나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는 행위만으로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4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들이 노사합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경감세액을 퇴직금에 반영한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이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09. 0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2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