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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자회사 직원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79166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는 2006.12.31. 이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 3,000만원까지 비과세 특례를 오직 상장법인 종업원에게만 적용되며, 자회사의 종업원은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직원은 해당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상장법인 #자회사 직원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자회사 직원이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세금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회사 종업원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상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소-679166 사건은 상장법인 종업원에게만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자회사 종업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장회사 임직원이 아닌 자회사 임직원도 주식매수선택권 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과세특례 규정오로지 상장법인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회사 임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소-679166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비과세 규정이 상장법인 종업원 한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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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하여 2006.12.31.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3000만원까지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상장법인의 종업원에 한정하므로 자회사의 종업원은 과세특례적용대상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소679166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2. 5.

판 결 선 고

2014.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그 중 OOOO원에 대하여는 2009. 1. 20.부터, OOOO원에 대하여는 2009. 10.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1.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79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