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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착오 기재 인정 여부와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3누14568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 일부 항목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도, 그 외의 기재사항만으로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착오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거래사실 확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에 일부 착오 기재가 있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에 일부 항목이 사실과 다르게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도, 다른 기재사항만으로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4568 판결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고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착오가 있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상 착오 기입이 있다 해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4568 판결은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만 착오 기재되었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거래사실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4568 판결에서 거래사실 확인 불가 시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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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 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456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26. 선고 2012구합2310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

판 결 선 고

2013.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부터 2010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기재를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더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4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