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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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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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연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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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32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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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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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공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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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3구합156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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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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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2.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18,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인정근거]부분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내지 5호증”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랄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2. 2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누3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