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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0일 경과 후 제기와 소송 각하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3누3281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하면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송이 각하된 사안입니다.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기한 #90일 규정 #필요적 전치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조세처분 통지 후 90일이 지난 뒤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90일 기한이 지난 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3281 판결은 원고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했으므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2. 국세 기본법상 심판청구 등 전치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필요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소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3281 판결은 전치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행정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3. 조세심판 청구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연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2013-누-328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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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연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2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AA

피고, 피항소인

공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3구합156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16.

판 결 선 고

2014. 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18,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인정근거]부분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내지 5호증”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랄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2. 2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누3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