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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8년 자경요건 불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3두24112
판결 요약
여러 사업체 운영, 전국적 거래처, 실질 농자재 이용 빈약, 주민 증언 등으로 볼 때 8년 이상 자경(직접 경작) 인정이 배척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정되었습니다.
#농지양도 #8년 자경요건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감면조건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시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 사실이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농사행위·경작정황·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경작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112 판결은 여러 사업체 운영, 농자재 구입 빈약, 주민 증언 등을 근거로 8년 자경을 불인정하였습니다.
2.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농지 자경 인정이 어렵나요?
답변
네, 다수 사업체 운영 및 전국 거래처 관리 등이 실제 직접 경작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아 자경 인정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112 판결은 여러 사업체 운영, 전국 거래처를 자경 불인정 사유로 들었습니다.
3. 농자재 구입내역·횟수가 적으면 자경이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농자재 구입 내역과 횟수가 극히 적다면 자경(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112 판결은 농자재 구입 내역 및 횟수의 부족을 중요한 불인정 사유로 삼았습니다.
4. 주민 증언이 자경 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주민이 해당 농지를 실제로 원고가 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자경이 쉽게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112 판결은 현지 확인 시 인근 주민이 원고가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을 근거로 자경 불인정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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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농지 보유 기간 동안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거래처는 전국에 걸쳐 있는 점,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지의 면적에 비하여 농자재 구입내역 및 횟수가 매우 적은 점,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 주민이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4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누4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대법원 2013두24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