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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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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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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441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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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1.장AA 2.최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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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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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누335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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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2005. 4.경 이DD에게 주식회사 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가 체납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