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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주식 양도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무효 여부

대법원 2013두14412
판결 요약
주주들이 주식을 실제로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더 이상 해당 회사의 과점주주라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체납세액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실질적 주식 소유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의 처분은 취소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주식 양도 #실질 소유 #세금 체납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주식을 실제로 타인에게 양도했다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실제로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면 더 이상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4412 판결은 원고들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과점주주임을 이유로 제2차납세의무를 통지했으나, 실제로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도 유효한가요?
답변
실질적 주식 양도가 인정되면 과점주주 지위는 상실하므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제2차납세의무 통지는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4412 판결은 주식 양도가 사실로 인정돼 원고들이 더 이상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 요건 판단 시 실제 주식 명의와 실질적 소유 중 무엇을 따지나요?
답변
실질적 주식 소유 여부를 따지며, 명의가 아닌 실제 양도 여부가 쟁점입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4412 판결은 주식의 실제 양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명의와 관계없이 과점주주 요건에서 제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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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441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1.장AA 2.최BB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누3357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2.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2005. 4.경 이DD에게 주식회사 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가 체납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대법원 2013두14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