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므287 판결]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배우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공2010하, 1372),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공2022상, 181)
원고
피고
대구가법 2019. 7. 25. 선고 2018르23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등 참조). 가정법원은 혼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서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혼인신고라는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지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참조).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을 할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혼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 등의 절차를 마치고 혼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베트남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양국 법령에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언어장벽이나 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 ① 피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동거한 기간이 3주 정도에 지나지 않고, 피고는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한 직후 가출한 점, ② 대한민국 입국을 전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점, ③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는 동안 성관계를 갖지 아니한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정신병적 이상 행동을 보여 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정신질환으로 장애등록이 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이상 행동들도 혼인관계 유지와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혼인생활 시작 3주 만에 가출할 정도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이 든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고는 2016. 11.경 베트남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고를 소개받아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뒤 2017. 5. 29.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6. 12.경 베트남에 있는 피고의 집을 방문하여 머물렀고 2017. 4. 19.경에는 부모님과 함께 피고의 집을 다시 방문하여 상당 기간 머무르기도 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피고에 대한 결혼이민비자가 신청·발급되어, 피고는 2017. 8. 19.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동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 법령에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치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 등을 기울여 혼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원고와 동거한 지 3주 만에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한 직후 가출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대한민국 입국을 전후하여 용돈이나 병원비, 학원 등록비 등으로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혼인의사를 쉽게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원심이 든 나머지 사정들은 대체로 혼인이 성립된 이후의 사정으로서 결국 피고가 혼인 이후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의 지속을 쉽게 포기하였다는 이혼 사유에 가까운 바, 이러한 사정들을 이유로 애초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혼인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 범위
위와 같이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므287 판결]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배우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공2010하, 1372),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공2022상, 181)
원고
피고
대구가법 2019. 7. 25. 선고 2018르23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등 참조). 가정법원은 혼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서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혼인신고라는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지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참조).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을 할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혼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 등의 절차를 마치고 혼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베트남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양국 법령에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언어장벽이나 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 ① 피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동거한 기간이 3주 정도에 지나지 않고, 피고는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한 직후 가출한 점, ② 대한민국 입국을 전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점, ③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는 동안 성관계를 갖지 아니한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정신병적 이상 행동을 보여 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정신질환으로 장애등록이 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이상 행동들도 혼인관계 유지와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혼인생활 시작 3주 만에 가출할 정도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이 든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고는 2016. 11.경 베트남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고를 소개받아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뒤 2017. 5. 29.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6. 12.경 베트남에 있는 피고의 집을 방문하여 머물렀고 2017. 4. 19.경에는 부모님과 함께 피고의 집을 다시 방문하여 상당 기간 머무르기도 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피고에 대한 결혼이민비자가 신청·발급되어, 피고는 2017. 8. 19.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동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 법령에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치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 등을 기울여 혼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원고와 동거한 지 3주 만에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한 직후 가출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대한민국 입국을 전후하여 용돈이나 병원비, 학원 등록비 등으로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혼인의사를 쉽게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원심이 든 나머지 사정들은 대체로 혼인이 성립된 이후의 사정으로서 결국 피고가 혼인 이후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의 지속을 쉽게 포기하였다는 이혼 사유에 가까운 바, 이러한 사정들을 이유로 애초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혼인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 범위
위와 같이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