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신축주택 감면요건 계약금 완납시기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고등법원 2012누17560
판결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요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란 계약금의 교부를 모두 마친 자만을 뜻하므로,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증거의 객관성과 계약금 완납 시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신축주택 감면 #계약금 완납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분양계약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취득 감면 적용을 위한 계약금 지급 요건은?
답변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완납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만 지급했거나 완납이 지연된 경우 감면 혜택 적용이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7560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해석에 관해 ‘매매계약의 체결과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금의 교부를 마친 자’만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금을 기간 내 일부만 냈으면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일부 지급만으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7560 판결은 계약금을 완납한 자만 해당하고, 일부만 지급한 경우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감면요건 관련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일에 관한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분양계약서 등 처분문서 상 명확한 기재내용이 우선적으로 신뢰받으며, 주장과 다를 경우 추가 객관적 증거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계약일 및 계약금 지불시기에 관한 원고 측 주장보다 분양계약서 등 공식 문서의 기재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라 함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금의 교부를 마친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은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금을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완납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7560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1구단1725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6.

판 결 선 고

2014. 6.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고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26. BBB공사(CCC공사와 2009. 10. 1. 합병되어 DDD공사가 됨.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OO시 OO구 OO동 1714 EEE아파트 OO동 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09. 6. 30.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0. 5. 14.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였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OOOO원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OOOO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양도 당시 원고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10. 10. 25.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O원으로 경정하고, 위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OOOO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계약일이 1999. 7. 5., 계약금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는 매도인에게 1999. 6. 15. OOOO원, 1999. 6. 16. OOOO원, 1999. 6. 24. OOOO원, 1999. 6. 30. OOOO원을 지급함으로써, 1999. 6. 15.부터 1999. 6. 30.까지 사이에 네차례에 걸쳐 OOOO원을 지급하였다(원고는 OOOO원의 지급일을 1999. 7. 2.이라고 주장하여 왔으나, 2013. 7. 8.자 준비서면에서 착오를 이유를 지급일을 1999. 6. 30.로 정정하였다).

 그런데, 실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계약금은 OOOO원 또는 OOOO원으로 1999. 6. 1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O원을 납부하였거나, 1999. 6. 1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O원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계약금이 OOOO원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9. 6. 15.부터 1999. 6. 30.까지 사이에 OOOO원을 모두 완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1998. 5. 22. ~ 1999. 6. 30.)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해당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계약금이 OOOO원 또는 OOOO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와 매도인 사이의 처분문서인 분양계약서(을 제4호증)에 계약금은 OOOO원, 계약일은 1999. 7. 5. 계약금의 납부기한은 1999. 7. 5.로 각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 외의 계약금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는 내용은 없다.

 계약금의 액수와 계약체결일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어긋나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3호증(조FF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조F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5, 9 내지 12, 14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1999. 6. 30.까지 OOOO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원고의 GG은행 계좌에 대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갑 제3호증)의 기재가 있다. 원고의 GG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에 대한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원고가 1999. 6. 13. OOOO원을, 1999. 6. 24. OOOO원을, 1999. 6. 30. OOOO원을 대체출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나아가 그 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1999. 6. 30. 자기앞수표로 OOOO원을 인출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GG은행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에서 1999. 6. 30. 원고의 위 GG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에 대한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원고가 1999. 6. 30. OOOO원을 입금하였고, 1999. 7. 2. OOOO원이 출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계좌번호 OOO-OOO-OOOOOO GG은행 계좌에서 1999. 6. 30. 대체출금된 OOOO원이 원고의 위 계좌번호 OOO-OO-OOOOOO GG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9호증(조FF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라 함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금의 교부를 마친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은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금 OOOO원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가 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1998. 5. 22. ~ 1999. 6. 30.)내에 완납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7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