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5. 10. 자 2022그553 결정]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단독판사 등이 각하결정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465조,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6항 제3호, 제4호, 제8항
채권자
창현개발 주식회사
서울중앙지법 2022. 2. 18. 자 2021차전368304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특별항고인은 2021. 11. 10. 채무자가 주식회사 대우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법원주사보는 2021. 11. 24. 특별항고인에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사법보좌관은 2021. 12. 24. 특별항고인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의 직접적인 권리자가 주식회사 대우로서 독촉절차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고 소제기를 검토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다.
다. 특별항고인이 위 각 보정명령에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그대로 유지하자, 사법보좌관은 2022. 2. 7.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특별항고인은 2022. 2. 11.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2022. 2. 18. 이 사건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보아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특별항고인은 2022. 2. 23. 원심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원심은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다.
2. 지급명령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65조),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사법보좌관규칙은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고(제2조 제1항 제2호),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제4조 제1항),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제4조 제6항 제3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며(제4조 제6항 제4호), 그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8항).
따라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고, 단독판사 등이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과 같이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뒤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펴 이 사건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밝혀둔다). 이를 지적하는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5. 10. 자 2022그553 결정]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단독판사 등이 각하결정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465조,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6항 제3호, 제4호, 제8항
채권자
창현개발 주식회사
서울중앙지법 2022. 2. 18. 자 2021차전368304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특별항고인은 2021. 11. 10. 채무자가 주식회사 대우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법원주사보는 2021. 11. 24. 특별항고인에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사법보좌관은 2021. 12. 24. 특별항고인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의 직접적인 권리자가 주식회사 대우로서 독촉절차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고 소제기를 검토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다.
다. 특별항고인이 위 각 보정명령에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그대로 유지하자, 사법보좌관은 2022. 2. 7.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특별항고인은 2022. 2. 11.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2022. 2. 18. 이 사건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보아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특별항고인은 2022. 2. 23. 원심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원심은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다.
2. 지급명령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65조),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사법보좌관규칙은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고(제2조 제1항 제2호),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제4조 제1항),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제4조 제6항 제3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며(제4조 제6항 제4호), 그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8항).
따라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고, 단독판사 등이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과 같이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뒤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펴 이 사건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밝혀둔다). 이를 지적하는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