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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없는 유류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대법원 2013두17879
판결 요약
공급업체와 실제 거래 없이 유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수취인의 선의 또는 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음.
#유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 #세금계산서 기재 사실불일치 #공급업체 실거래
질의 응답
1. 실제 유류 거래가 없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예, 유류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879 판결은 공급업체와 실제 거래 없었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라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라도 선의였다면 부과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수령인의 선의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879 판결은 원고의 선의와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기재가 사실과 다를 때 어떤 처분을 받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879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대하여 부과처분이 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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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각 공급업체는 실제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공급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78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동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청주)2012누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대법원 2013두178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