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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유학 거주불가시 양도세 비과세요건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24725
판결 요약
아파트 재건축 기간 중 근무상 불가피한 미국 유학 사유로 해당 주택 및 재건축 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해외유학 거주 #실제 거주
질의 응답
1.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직장으로 인한 해외 유학 중 국내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외 유학 등 불가피한 개인 사정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4725 판결은 근무상 형편으로 미국에 유학을 간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재건축 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건축 등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비과세 요건인 실제 거주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4725 판결은 원고의 미국 유학이 부득이한 경우더라도 거주요건 불충족으로 비과세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유학이나 근무상 해외체류가 불가피했다면 거주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외체류 사유가 불가피하더라도 법령상 명시된 거주요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4725 판결은 근무상 형편 등 개인적·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은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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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 중 원고가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하게 미국에 유학을 감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 비과세 요건으로서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4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3. 선고 2012구단2474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3.

판 결 선 고

2014. 7.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 기재 "OOOO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별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4행의 "OOOO원에 에"를 "OOOO원에"로 고친다.

 ② 제2면 제7행의 "2011. 1. 17."을 "2011. 1. 7."로 고친다.

 ③ 제3면 제6행 밑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④ 제3면 제7행의 "나. 인정사실"을 "다. 인정사실"로, 제4면 8행의 "다. 판단"을 "라. 판단"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4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