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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거래 없는 유류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대법원 2013두25085
판결 요약
공급자가 정상적 거래당사자가 아닌 유류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불공제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유류거래의 실질 및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실체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거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공급자 확인 #주의의무
질의 응답
1. 유류 거래에서 공급자가 정상적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상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발급받은 유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085 판결은 공급자 실체가 없고 실질 거래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상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유류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085 판결은 공급자가 정상적 유류거래가 가능한 자가 아님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의 실체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래상대방이 실질적 사업자가 아니면 세무당국은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085 판결은 거래상대방이 정상적 거래가 불가능한 자로 확인될 경우 세금계산서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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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는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청구인 또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50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안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11. 1. 선고 2013누9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14. 선고 대법원 2013두250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