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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인 해산 미완료 시 폐업일 특수관계 소멸 인정 및 운영자 입증책임

광주고등법원(전주) 2013누920
판결 요약
폐업한 법인이 해산절차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영업의 흔적이 폐업일 이후 존재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대표자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폐업 #해산절차 #특수관계 소멸 #실질적 영업 #대표자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법인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할 수 있나요?
답변
폐업 이후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다면 해산절차와 무관하게 폐업일에 특수관계 소멸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920 판결은 법인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폐업일 이후 영업 흔적이 없으면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인 대표자가 실질적 영업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대표자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920 판결은 대표자가 전업주부 등으로 실질적 운영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적 영업활동의 존재 여부는 종합소득세 특수관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폐업 후 실질적 영업 흔적이 없으면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 영향을 미쳐 과세 처분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920 판결은 영업의 실체가 폐업일 이후 없는 경우 폐업일을 특수관계 소멸 시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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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폐업일 이후 실체적 영업 흔적을 찾을 수 없어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대표자가 전업주부로서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2013누9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배AA

피고, 피항소인

북전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2구합339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31.

판 결 선 고

2014.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4. 04. 14.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3누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