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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미허가 상태의 부가가치세 면제 청구 기각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4409
판결 요약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제공된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사후 소급허가를 받았더라도 처분 당시 허가가 없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와 처분 시점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업체의 경정청구 거부(환급청구) 기각을 판시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업 #부가가치세 면제 #소급허가 #용역제공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제공된 용역도 나중에 소급허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처분 시점에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었다면 사후에 소급허가를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4409 판결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사실상태 기준이며, 처분 후 소급허가가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 용역을 제공하고 감독·지도를 받은 경우도 부가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허가권자의 지도·감독을 받았더라도 실질적 허가 취득 없이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4409 판결은 오산시의 지도·감독과 협약만으로는 허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감면 규정 해석 시 법원은 어떤 원칙을 적용하나요?
답변
조세감면 요건은 엄격 해석하며, 유추·확장해석은 불허되고, 반드시 법문에 근거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4409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아래 면세 등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취지를 원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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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후 허가기간을 이 사건 처분 이전으로 소급하여 이 사건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4409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21.

판 결 선 고

2013. 1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0. 11.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음식물 쓰레기 관리 및 퇴비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5. 4. 오산시장과 사이에 오산시 소유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오산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쓰레기를 처리하여 사료·퇴비를 생산하며, 그 대가로 처리비용(OOOO원/톤)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사무의 위·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오산시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등을 제공하고,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처리비용 OOOO원에 관련된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8. 13.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1호에서 정한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보아 산정한 부가가치세액과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과의 차액 O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1.자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오산시장은 2012. 10. 25.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종합재활용업허가를 하고(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허가증을 교부하였는데, 위 허가증상 허가기간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간인 ⁠‘2011. 5. 4. ~ 2013. 5. 3.’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한 법의 취지가 폐기물처리업자를 정부의 지도·감독하에 두겠다는 것이므로, 형식적인 허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폐기물처리업자가 실질적으로 주무관청 등의 지도·감독을 받은 관계에 있다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한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비록 원고는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허가권자인 오산시장과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오산시의 지도·감독을 받아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고, 허가기간을 ⁠“2011. 5. 4.”로 소급하여 이 사건 허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고가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인 오산시장과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오산시의 지도·감독을 받아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상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후 허가기간을 이 사건 처분 이전으로 소급하여 이 사건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12.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4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