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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필요경비 불인정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35
판결 요약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계좌 거래 내역이 실질거래를 뒷받침하지 않을 경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필요경비 산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실제 비용 지출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 #필요경비 불인정 #실물거래 입증 #유류대금
질의 응답
1. 자료상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실제 유류 공급이나 비용 지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35 판결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 형식적 계좌 입금-즉시 현금출금 등 실물 없는 거래로 판명된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허위세금계산서로 판정했을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면, 실제 비용 지출 및 거래 사실은 납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35 판결은 입증 곤란·당사자 지배 영역 등 형평을 고려해 실거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린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94누5816 등 원용).
3. 계좌입금 후 당일 현금 인출 등 비정상적 대금결제 방식만으로 실제 거래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계좌 입금 후 당일 현금 인출 등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거래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35 판결은 현금 입출금 방식, 거래 상대방·금액 부정합 등 상식 밖의 행위라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불인정하였습니다.
4. 매매총이익율이 업계 평균보다 대폭 낮은 것이 세무상 불이익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매매총이익율이 업계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 실제 경비보다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35 판결은 매매이익율이 업종 평균을 크게 밑돌아 과다 필요경비 계상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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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매입처의 계좌에 입금한 자금이 입금 당일에 원고의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금융기관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1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AA 

피 고

경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5.

판 결 선 고

2013.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부터 OO시 OO동 232-8에서 '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로부터 2008. 1. 31. 공급가액 OOOO원, 매입세액 OOOO원 합계 OOOO원인 세금계산서 1매와 2008. 3. 31. 공급가액 OOOO원, 매입세액 OOOO원 합계 OOOO원인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OOOO원(OOOO원 + O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다. 동래세무서장은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CC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7. 1. 원고가 CCC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거래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기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3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2. 4.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CCC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추DD을 통하여 실제로 석유류를 매입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을 유류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2008년도 종합소득세 관련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그럼 에도 이를 산입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C는 OO시 OO구 OO동 1477-10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로서, 2008년 1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한울상사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O원을 수취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위 매입세금계산서 전액이 가공거래 사실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되었고, 2008. 3. 31. 직권폐업 되었다.

 2) 동래세무서의 조사결과 CCC의 계좌 중 특정한 계좌에 입금과 현금출금을 단순하게 반복하여 정상적인 대금결제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들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이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자료상인 CCC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부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다투지 않고 위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 하였다. CCC와 BB주유소 사이의 거래명세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판결문 3~4쪽 참조

 4) 원고가 CCC 명의로 교부받은 출하전표 중 2008. 3. 31.자 출하전표를 제외한 나머지 출하전표는 통상의 출하전표와 달리 전표번호, 온도, 비중, 탱크번호 등의 기재란이 없고, 2008. 3. 31.자 출하전표에는 출하시간의 기재가 없고 출하지 'EEE 주유소' 도착지 'OO'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일 즈음 CCC 계좌 거래내역 중 원고와 관련된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1)

 6) 추DD은 2012. 5. 31. 'CCC의 실질적 운영자는 김GG이고, 무자료 유류 등을 공급받아 실제로 BB주유소에 유류공급을 하였으며, 원고가 CCC의 법인 계좌에 입금을 하고 현금인출을 하여 갖고 있다가 유류가 도착하면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대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 원고에게 석유공급 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줄 것을 부탁하였지만 원고가 거절하므로 원고에게 CCC 회사통장과 도장을 맡기면서 대신 현금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기름을 무자료로 가져오기 때문에 현금을 받고 기름을 넘겨주기 위해서였다.

○ 증인은 원고로부터 수렴한 유류대금을 CC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GG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김GG의 지시에 따라 기름을 수송한 차량 기사를 통해 주기도 하였다.

김GG은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현금을 받은 즉시 유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 원고에게 공급한 석유류는 무자료 기름으로 정유사에서 나온 것인데 어디서 공급된 것인지는 잘 모른다.

○ 원고에게 CCC의 회사통장을 주고 현금을 인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무자료 기름이다 보니까 현금으로 거래를 해서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한 것이고, 증인도 김GG을 100% 신입하지 못하므로 거래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당일에 바로 돈을 출금한 것은 기름이 도착하면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주기 위함인데, 기름이 도착하면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기름이 늦게 도착할 경우 은행이 문을 닫거나 하면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실제 운영자인 김GG은 1967년생 부산 사람으로 해외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기름 공급을 한 운전기사는 얼굴을 본 적은 있지만 연락을 할 방법도 없고, 인적사항 같은 것도 잘 모른다.

7)추DD이 그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다음과 같다.

○ 울산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6노781 판결(확정)

 -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HH에너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8장 세금계산서에 실제보다 OOOO원의 유류를 더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합계 OOOO원의 세금계산서 7장을 교부받음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2. 18. 선고 2010고단61 판결(확정)

 -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합계 OOOO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2매를 수취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기: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OOOO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합계 OOOO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4장 수수, 합계 OOOO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41장 발급 등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8. 19. 선고 2013고합56 판결(항소 중)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징역 6월 및 벌금 OOOO원

 - 범죄사실: 유류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음

 8) 곽II은 2012. 11. 28. '2008. 3. 31. OO시 BB동에 있는 BB주유소에 경유 30,000ℓ를 OO OO마OOOO호 차량으로 운송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12. 12. 3. 곽II에게 전화하여 위 경유를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묻자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9) 원고는 한국석유공사에게 입하 또는 출하된 석유의 거래상황을 신고하면서 CCC와의 거래내역은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의 매매총이익율[매매총이익율= ⁠(매출액-매출원가)/매출액XI00]은 4.39%로서, 같은 업종의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 7.3%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유류대금을 추DD을 통하여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제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추DD, 곽II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CCC는 매출·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소위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금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② 원고가 추DD으로부터 CCC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CCC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거의 모두 같은 날 현금으로 다시 인출한 점

 ③ 원고는 유류대금이라고 하면서 송금한 돈을 당일에 다시 현금으로 출금한 이유에 대하여 CCC의 계좌에 입금내역을 남기되 시간상 이유 등으로 스스로 현금을 인출하기 어렵다는 추DD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행위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추DD은 CCC의 실제경영자인 김GG은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현금을 받은 즉시 유류대금을 지급하여야 했는데 유류가 늦게 도착할 경우 은행이 문을 닫으면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고에게 부탁해서 대금입금 즉시 현금으로 찾아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일자·금액(거래명세표)과 원고가 CCC에 입·출금한 일자·금액(계좌 입·출금 내역)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김GG에게 직접 송금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대신 원고를 통해 현금을 찾아서 이를 김GG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⑤ 원고와 CCC 사이에는 원고가 유류거래 대금이라고 주장하는 내역 이외에도 수회 입출금 내역이 있으며, 특히 원고는 2008. 2. 12. 추DD의 부탁으로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O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와 CCC의 관계가 통상적인 유류거래 당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2008. 11. 28. 유류 3,000ℓ를 운송하였다는 곽II의 사실확인서는 수년 전에 원고에게 운송한 날짜와 수량을 특정한 것으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믿기 어려운 점

 ⑦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CCC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⑧ 원고가 한국석유공사에 신고한 석유거래상황부에는 2008년 제1기에 CCC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내역이 없는 점

 ⑨ 원고의 매매총이익율은 같은 업종의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원고는 실제 지출한 경비보다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위 계좌 거래내역 중 순번 6 내지 10, 12번 합계 OOOO원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합계 OOOO원)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이고, 그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순번 11번은 유류매입과 관련 없이 추DD의 부탁으로 이FF로부터 입급받은 OOOO원을 CCC의 계좌로 송금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추DD이 자신은 많은 거래처를 다녀야 해서 은행시간을 맞추어 현금을 찾기 어려우니 원고가 현금을 찾아두면 나중에 가져가겠다고 하여 CCC의 통장과 인장을 받아 우체국에서 현금인출하여 전달한 적이 4회 있다고 주장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