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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기판력 인정 여부 및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7누53776
판결 요약
기판력이 본 소송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기확정판결을 근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기판력의 미침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금부과처분 #행정소송 #기판력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소송에서 이미 패소 확정된 경우, 유사한 내용의 추가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그 기판력이 후속 소송에 미치므로 추가 소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3776 판결은 원고가 동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미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심에서는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3776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소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기판력이란 무엇이며 실제 소송에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기판력이 있으면 같은 사건에 대해 이미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 다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3776 판결은 기판력이 후속 소송에 미치므로, 동일 사안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더는 인정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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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3776 양도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김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구단316

변 론 종 결

2017. 8. 17.

판 결 선 고

2017. 8.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0,403,9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3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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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기판력 인정 여부 및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7누53776
판결 요약
기판력이 본 소송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기확정판결을 근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기판력의 미침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금부과처분 #행정소송 #기판력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소송에서 이미 패소 확정된 경우, 유사한 내용의 추가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그 기판력이 후속 소송에 미치므로 추가 소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3776 판결은 원고가 동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미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심에서는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3776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소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기판력이란 무엇이며 실제 소송에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기판력이 있으면 같은 사건에 대해 이미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 다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3776 판결은 기판력이 후속 소송에 미치므로, 동일 사안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더는 인정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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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3776 양도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김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구단316

변 론 종 결

2017. 8. 17.

판 결 선 고

2017. 8.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0,403,9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3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