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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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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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53776 양도세부과처분무효확인 |
|
원고, 항소인 |
김〇〇 |
|
피고, 피항소인 |
〇〇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구단316 |
|
변 론 종 결 |
2017. 8. 17. |
|
판 결 선 고 |
2017. 8.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0,403,9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3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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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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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53776 양도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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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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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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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구단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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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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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0,403,9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3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