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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거래 인정 요건 및 필요경비 불산입 사건 요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2254
판결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유류 거래의 증거 없고 자료상 업체 이용 사실이 확인되어 불인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실거래 입증 책임이 납세의무자에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필요경비 불인정 #종합소득세 #주유소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로 유류 매입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유류 거래가 없고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지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254 판결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는 필요경비로 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재판부는 실거래 없음을 세무당국이 입증하면, 실제 거래가 있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를 못하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254 판결은 자료상임이 입증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 증명 필요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는 있는데 정유사 출하전표 등 실거래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유사 출하전표·영업일보 등 실제 유류 입고 증거가 없으면,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필요경비 공제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254 판결은 정유사 출하내역 조회 결과 실제 주유소 입고 미확인인 점을 처분의 이유로 인정하였습니다.
4.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처음에는 세무당국이 허위 거래 정황을 상당히 입증해야 하며, 이후 실제 거래 여부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254 판결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전환 법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5. 납세자가 비용 공제를 위한 매입 거래 입증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입 실거래 입증에 실패하면 공제는 불허되고, 세무당국의 경정·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254 판결은 납세자가 실제 거래 입증 못하면 과세처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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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확인이 되었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지 유류를 구입한 것에 대한 증거도 없으므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에 기한 유류대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522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빈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8.

판 결 선 고

2013. 1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0.부터 2009. 12.까지 OO시 OO구 OO동 433-75에서 ⁠‘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 ⁠‘CC에너지’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장에 기하여 그 공급가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공급자

작성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CC에너지

2009. 1. 31.

저유황경유

20,000

OOOO

OOOO

2009. 2. 28.

저유황경유 외

40,000

OOOO

OOOO

2009. 4. 30.

저유황경유

20,000

OOOO

OOOO

2009. 8. 31.

무연휘발유

20,000

OOOO

OOOO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CC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CC에너지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8. 1.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9. 1. 31.자 매입세금계산서1)를 제외한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10.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여, 이 사건 주유소로 운반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이 CC에너지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CC에너지는 여러 단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조직적으로 거래 내용을 위장하고 세금을 포탈한 자료상 업체로서, 유류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유류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운반차량이 전혀 없었고, 사업장 소재지인 OO시 OO동 875-5 EE프라자 303호에는 CC에너지의 대표이사인 한FF와 경리담당 직원이 근무하면서 단순히 유류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는 업무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또한, CC에너지의 대표이사인 한FF는 거래의 과정 및 실제 유류가 유통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전화로만 주식회사 GGG(이하 ⁠‘GGG’라 한다)에 주문을 넣고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GGG 역시 자료상으로서 CC에너지는 GGG의 가공매출을 위장하기 위한 법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금융거래내역 조사 내용에 따르면, CC에너지의 계좌로 입금된 유류 결제대금은 수수료 및 경비 2% 정도 공제 후 GGG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으며, 이 금액은 다시 자료상인 주식회사 HH에너비스 계좌로 이체되고 또 다시 주식회사 III에너지 계좌로 이체되는 단계를 거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CC에너지가 원고에게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일자, 운전자, 유류운송차량 등을 근거로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주문자는 CC에너지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업체이고, 최종 도착지는 이 사건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로 확인되었다.

 5) CC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CC에너지는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은행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공매입처인 GGG에 송금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가공매입액이 OOOO원이고, 가공매출액이 약 OOOO원으로 93.8%가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다.

 6) 한편 원고는 CC에너지에 2009. 1. 9. OOOO원, 2009. 2. 16. OOOO원 2009. 3. 3. OOOO원, 2009. 4. 7. OOOO원, 2009. 8. 31. OOOO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10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에너지는 매출·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소위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CC에너지와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CC에너지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가 이 사건 주유소에 실제로 입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영업일보, 물량현황표 등)나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C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최종 도착지는 이 사건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일응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위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피고는 위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인정되는 주식회사 DD석유상사로부터 매입한 유류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2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