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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공도부지 보상평가에 사실상의 사도 적용 가능한가 판시

2018두55753
판결 요약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었으나 실제 공익사업 미시행 상태에서 일반통행로로 쓰인 예정공도부지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상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의 사도가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달리 본 하급심은 법리오해로 파기되었습니다.
#예정공도부지 #현황도로 #사실상의 사도 #도시계획도로 #보상기준
질의 응답
1.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됐지만 실제로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로도 사실상의 사도인가요?
답변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로 지정됐지만 실제 공익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공중 통행로로 장기 방치된 예정공도부지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5753 판결은 예정공도부지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사실상의 사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정공도부지 보상액 산정은 사실상의 사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예정공도부지는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되어 해당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5753 판결은 예정공도부지에 사실상의 사도 기준을 적용하면 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하여 그 제외를 명시하였습니다.
3. 현황도로로 30년간 공중이 통행한 토지도 도시계획상 도로예정부지이면 사실상의 사도인가요?
답변
오랜 기간 공중이 사용했다 해도 도시계획상 도로예정부지라면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5753 판결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도로예정지로 결정된 토지는 실제 통행로 이용 여부와 무관히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5753 판결]

【판시사항】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곧 예정공도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은 사실상의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즉 예정공도부지의 경우 보상액을 사실상의 사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토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 곧바로 도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의 보상액을 수용 전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정공도부지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6425 판결(공2014하, 205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바구멀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봉주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8. 8. 20. 선고 ⁠(전주)2017누1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사실상의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즉 예정공도부지의 경우 그 보상액을 사실상의 사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토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 곧바로 도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의 보상액을 수용 전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정공도부지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642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77. 7. 12. 전라북도 고시 제125호에 의해 소로2류의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전 소유자인 소외인이 1983년경부터 1986년경 사이에 인근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도로부지 목적으로 인근 토지의 중앙 부분에 장방형의 형태로 분할·잔존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비포장 상태로 통행로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다.  전주시는 1985년경 이 사건 토지에 도로포장을 하고 점유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였으나 법률에 의한 수용 등의 절차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무렵까지 30여 년간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에 해당하여 인근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자동차를 이용한 공로로 통행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폭 약 8m로서 토지 전체가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아스팔트 내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본래의 형상이 변경되었으며, 그 현상변경의 정도와 주변 토지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원상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도로임을 고려하여 산정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종전자산평가액이 94,674,000원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전주시장은 2015. 12. 21.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12. 12. 4.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그 지목대로 답이라고 보고 평가할 경우 그 가액은 219,888,000원이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결정된 후 도로로 결정·고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예정공도부지’에 해당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전제하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여하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상의 사도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8두557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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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공도부지 보상평가에 사실상의 사도 적용 가능한가 판시

2018두55753
판결 요약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었으나 실제 공익사업 미시행 상태에서 일반통행로로 쓰인 예정공도부지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상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의 사도가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달리 본 하급심은 법리오해로 파기되었습니다.
#예정공도부지 #현황도로 #사실상의 사도 #도시계획도로 #보상기준
질의 응답
1.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됐지만 실제로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로도 사실상의 사도인가요?
답변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로 지정됐지만 실제 공익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공중 통행로로 장기 방치된 예정공도부지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5753 판결은 예정공도부지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사실상의 사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정공도부지 보상액 산정은 사실상의 사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예정공도부지는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되어 해당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5753 판결은 예정공도부지에 사실상의 사도 기준을 적용하면 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하여 그 제외를 명시하였습니다.
3. 현황도로로 30년간 공중이 통행한 토지도 도시계획상 도로예정부지이면 사실상의 사도인가요?
답변
오랜 기간 공중이 사용했다 해도 도시계획상 도로예정부지라면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5753 판결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도로예정지로 결정된 토지는 실제 통행로 이용 여부와 무관히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5753 판결]

【판시사항】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곧 예정공도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은 사실상의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즉 예정공도부지의 경우 보상액을 사실상의 사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토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 곧바로 도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의 보상액을 수용 전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정공도부지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6425 판결(공2014하, 205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바구멀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봉주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8. 8. 20. 선고 ⁠(전주)2017누1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사실상의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즉 예정공도부지의 경우 그 보상액을 사실상의 사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토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 곧바로 도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의 보상액을 수용 전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정공도부지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642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77. 7. 12. 전라북도 고시 제125호에 의해 소로2류의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전 소유자인 소외인이 1983년경부터 1986년경 사이에 인근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도로부지 목적으로 인근 토지의 중앙 부분에 장방형의 형태로 분할·잔존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비포장 상태로 통행로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다.  전주시는 1985년경 이 사건 토지에 도로포장을 하고 점유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였으나 법률에 의한 수용 등의 절차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무렵까지 30여 년간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에 해당하여 인근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자동차를 이용한 공로로 통행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폭 약 8m로서 토지 전체가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아스팔트 내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본래의 형상이 변경되었으며, 그 현상변경의 정도와 주변 토지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원상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도로임을 고려하여 산정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종전자산평가액이 94,674,000원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전주시장은 2015. 12. 21.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12. 12. 4.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그 지목대로 답이라고 보고 평가할 경우 그 가액은 219,888,000원이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결정된 후 도로로 결정·고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예정공도부지’에 해당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전제하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여하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상의 사도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8두557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