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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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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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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531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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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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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중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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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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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24. OO시 OO구 OO동 418-4 대 300㎡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2002. 11. 9. 철근콘크리트조 19개실로 된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02. 11.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2011. 6. 30.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지를 이BB와 김CC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총액 OOOO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1. 7. 2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이하 ‘쟁점조항’이라고 한다) 본문을 적용하여 신축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 신청하면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O원 중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7.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으로서 쟁점조항 단서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조항 본문의 적용을 제외하고, 또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부터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공동주택으로서 각 호별 면적 및 양도가액이 쟁점조항 단서의 고가 주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조항 본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택이 쟁점조항 단서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당시 적용되던 법령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1. 10. 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5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독주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단독주택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2인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5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로서 단독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양도소득세 부과의 일반원칙인데 이 사건 주택은 양도시 2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쟁점조항의 단서는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단하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법령인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에 따르면, ① 단독주택으로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이고, ⅰ)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OOOO원을 초과하는 것이거나, ⅱ)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인 경우, ②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은 고가 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5항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3)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원고가 하나의 매매단위로 2인에게 양도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5항의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의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 주택 및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쟁점조항 단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또한 원고는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 주택은 양도시 2인에게 양도되어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고가 주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1)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쟁점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고가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1.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