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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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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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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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장천오 사이의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취소 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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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202595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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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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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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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주 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