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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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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고가 각 계약의 내용을 알게 된 것에 더하여 각 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과 그와 같은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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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합10208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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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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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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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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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백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2008. 6. 16.자 기본계약, 2008. 6. 17.자 금전소비대차계약, 2008. 10. 10.자 합의, 2008. 12. 23.자 변경합의 및 2009. 2. 3.자 풋옵션행사를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백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백BB의 CCC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과 경영권 인수
백BB은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과 경영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1) 2008. 4. 24. CCC의 주식 484,538주를 1주당 OOOO원에 취득
(2) 2008. 5. 8.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로부터 DDD가 보유한 CCC 주식 1,403,069주와 CCC의 경영권을 OOOO원(1주당 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 체결
(3) 2008. 5. 22. CCC의 신주 2,221,235주(행사가액 1주당 OOOO원)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1주당 OOOO원에 취득
(4) 2008. 6. 17. DDD로부터 DDD가 보유한 CCC 주식
1,400,000주를 OOOO원(1주당 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 체결
나. 피고와 백BB 사이의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1) 피고(주식회사 이니시스에서 2012. 3.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2008. 6. 16. 백BB으로부터 백BB이 보유한 CCC의 주식 및 신주인수권과 경영권을 양수하기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기본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백BB에게 OOOO원을 변제일 2008. 12. 23.로 하여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 O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백BB은 위 대여금으로 DDD에 CCC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백BB이 기존에 보유하던 CCC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과 새로 취득하게 되는 CCC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며, 피고에 대하여 위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합계 OOOO원에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라 백BB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고, 백BB은 위 돈으로 DDD에 CCC 주식 및 경영권 매수대금 OOOO원을 지급하였다.
(4) 그리고 피고는 그 무렵 백BB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백BB에게 지급하기로 한 OOOO원에서 대여금 및 이자 합계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을 피고의 계열회사인 EEE 주식회사의 하나은행 OOO지점 계좌에 예치하여 EEE 주식회사와 백BB이 공동으로 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2008. 10. 10.자 변경계약 체결
(1) 피고는 2008. 9. 23. 백BB에게 ‘이 사건 기본계약서 제5조에서 진술 및 보증을 한 CCC 재무제표의 적정성 및 부외부채 등의 부존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고, 백BB이 위 계약서 제6조 제3항에서 약정한 현상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피고는 위 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 질권을 실행하거나 이를 피고의 소유로 귀속시킬 수 있으니 10일 이내에 계약위반사항을 치유하거나 대여원리금을 상환하라’고 통지하였다.
(2) 그 후 피고와 백BB은 2008. 10. 10. 백BB의 이 사건 기본계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 가운데 2,803,069주를 백BB이 위 가. (2), (4)항 기재와 같이 DDD로부터 매수한 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은 이 사건 기본계약에 의한 백BB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잔여 대여원금 OOOO원, 이자 OOOO원).
(3) 위 변경계약에 의하면, 백BB이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 중 위와 같이 매수하기로 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484,538주 및 신주인수권증권 2,221,235주는 계속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백BB에게 이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되, 그 매매대금은 OOOO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4) 그리고 백BB은 CCC의 5개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이 2008. 12. 23.까지 변제되지 않을 경우 그 원리금 합계 OOOO원을 CCC에 대위변제하고, 위 잔여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대금을 위 대여원리금 잔금 및 대위변제확약금과 상계하기로 하되, 피고가 백BB에게 지급할 매수대금으로 백BB을 대신하여 CCC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라. 2008. 12. 23.자 변경계약 체결
(1) 피고는 2008. 12. 23. 백BB과 사이에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CCC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 가운데 주식 242,038주와 신주인수권증권 OOOO원을 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 채권과 잔여 대여원리금 채권 OOOO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며, 나머지 매매대금 OOOO원은 CCC의 5개 거래처에 대한 대위변제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08. 10. 10.자 및 2008. 12. 23.자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
(2) 위 변경계약에 의하면, 위와 같이 매수하기로 한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242,500주와 신주인수권증권 1,586,294주1)는 계속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백BB에게 2009. 2. 3. 피고에 대하여 위 나머지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3) 백BB은 2009. 2. 3. 피고에 대하여 위 나머지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그 매매대금 OOOO원은 CCC의 5개 거래처에 대한 대위변제금으로 충당되었다.
(4) 한편, CCC의 주가는 2008. 6. 16. OOOO원, 2008. 10. 10. 1주당 OOOO원, 2008. 12. 23. 1주당 OOOO원, 2009. 2. 3. 1주당 OOOO원으로 형성되었다(시가 기준).
마. 백BB에 대한 형사재판
(1) 백BB은 2008. 9. 17. 주식회사 FFF, DDD에 대한 업무상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같은 달 19. 구속된 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합247호로 기소되었다.
(2) 위 법원은 위 사건에 추가로 기소된 2009고합133, 142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09. 7. 24. 백BB을 징역 6년에 처하고 백BB으로부터 OOOO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백BB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노206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29. 제1심 판결 중 백B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백BB을 징역 5년에 처하고 백BB으로부터 OOOO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백BB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0. 5. 27. 상고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바. 백BB에 대한 세금 부과
(1) 원고는 2009. 12. 1. 백BB에 대하여 2005. 12. 28. 주식회사 GG의 주식 1,342,916주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9. 12.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귀속연도 2005년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양도소득세’라 한다).
(2) 원고는 2009. 12. 1. 백BB에 대하여 2006. 1. 4. 주식회사 GG의 주식 2,196,108주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귀속연도 2006년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양도소득세’라 한다).
(3) 원고는 2009. 12. 14. 백BB이 2003. 8. 5. 주식회사 HHH의 주식 84,017주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9. 12.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귀속연도 2003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양도소득세’라 한다).
(4) 원고는 2012. 1. 9. 백BB에 대하여 이 사건 기본계약 및 각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12.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귀속연도 2008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 양도소득세’라 한다).
(5) 원고는 백BB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12. 4.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바와 같이 2008. 1. 16. OOOO원, 2008. 3. 31. OOOO원, 2008. 1. 9.부터 3. 14.까지 OOOO원, 2008. 6. 17. OOOO원 합계 OOOO원을 횡령한 것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3. 1. 4. 위와 같이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2013.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
(6) 백B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와 같이 고지된 각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3, 5, 9,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4, 10, 11,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7,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기본계약 및 각 변경계약으로 인한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백BB의 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위 각 계약의 취소와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① 코스닥상장법인인 피고와 CCC는 구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기본계약 및 각 변경계약의 내용을 각 계약 체결 당시 금융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당시 위 각 계약의 체결 및 양도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백BB에 대한 이 사건 제1, 2, 3 양도소득세의 결정결의를 한 2009. 12.경에는 위와 같은 공시사실들을 알았다 할 것이며, ③ 늦어도 백BB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2010. 5. 27.에는 위 각 계약 체결 및 양도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7. 19.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CC가 이 사건 기본계약 및 각 변경계약 체결 당시 각 계약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공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백BB에 대하여 2009. 12.경 이 사건 제1, 2, 3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 및 백BB에 대한 형사판결이 2010. 5. 27.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계약의 내용을 알게 된 것에 더하여 위 각 계약으로 인하여 백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과 백BB에게 그와 같은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조세채권은 위 1의 바.항과 같이 부과한 이 사건 제1, 2, 3, 4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2013. 6. 19.까지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더한 OOOO원이다.
(2) 판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 3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제4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중 일부는 피보전채권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제1, 2, 3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 양도소득세는 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4년 내지 6년이 경과한 후에야 고지된 데다가 백BB이 어떠한 주식을 누구에게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적법하게 성립된 것인지 의문이고, 2009. 12.경 납세고지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기본계약 및 각 변경계약 체결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보전채권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 제1, 2, 3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03. 8. 31., 2005. 12. 31., 2006. 1. 31. 각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조세채권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를 하였다는 사정은 위 양도소득세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1, 2, 3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당연무효라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4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본계약 및 각 변경계약은 그 계약당사자가 피고와 백BB으로 모두 동일하고,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이후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을 피고에게 차례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각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위 각 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과 CCC의 경영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 위한 것이고 각 계약이 체결된 시간적 간격 또한 약 6개월 정도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계약은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제4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기본계약 및 각 변경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대하여 부과된 것인바, 위와 같은 주식 및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것이고 기본계약 체결 이전에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백BB이 위 각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채권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4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과세근거로 주장하는 횡령금액 가운데 백BB이 2008. 6. 17. 횡령한 OOOO원은 이 사건 기본계약이 체결된 2008. 6. 16. 이후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이전에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가운데 위 횡령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부분은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채무초과상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무자력 상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원고는 백BB이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범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백BB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적극재산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당시 백BB 소유이던 부동산은 모두 압류되어 자산가치가 거의 없었고, 그 중 일부는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기본계약을 통하여 매도한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이 백B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백B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액 내지 채권최고액 상당의 금액은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되는 공동담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단순히 그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담보가치가 하락하거나 소멸되어 공동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당시 백BB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었다는 것일 뿐이므로 그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당시 백BB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후에야 그 중 일부 부동산이 경매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당시 백BB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은 백BB의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이 이 사건 기본계약체결 당시 백BB이 사실상 소유한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2) 소극재산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당시 백BB이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 합계 OOOO원,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추징금 OOOO원,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채무 OOOO원, 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OOOO여 원 등 합계 OOOO원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채권 중 이 사건 제4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일부는 이 사건 기본계약 당시 백BB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추징금은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된 2010. 5. 27.에야 비로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당시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백BB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담하고 있던 연대보증채무의 경우에는 그 주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의 담보가 제공되어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연대보증인인 백BB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것인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0823 판결 등 참조), 백BB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보증채무액 전액을 소극재산으로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백BB이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OOOO원이 넘는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사해행위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백BB이 이 사건 기본계약 및 각 변경계약을 통하여 OOOO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OOOO원의 변제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제공하고, 백BB이 CCC의 채무자가 아님에도 피고로부터 주식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대신 그 돈으로 CCC의 채무자를 대위하여 CCC에 대위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는 백BB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본계약 및 각 변경계약이 백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위 각 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백BB의 재산이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사실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본계약 및 각 변경계약이 백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기본계약 및 변경계약은 백BB이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과 CCC의 경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것인바, 그 개략적인 내용은 피고가 백BB에게 OOOO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하되, 백BB에게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피고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백BB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위 대여금 OOOO원과 이자 OOOO원 합계 OOOO원 외에 OOOO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으로써, 결국 백BB에게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 원고는 백BB이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OOOO원을 초과하여 OOOO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대물변제로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OOOO원은 피고와 백BB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과 CCC 경영권의 양도대금으로 정한 것일 뿐 위 금액이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객관적인 가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백BB이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과 CCC 경영권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금액은 합계 OOOO원 {= 백BB이 2008. 4. 24. 취득한 주식 484,538주의 매매대금 OOOO원(= 484,538주 × 1주당 OOOO원) + 2008. 5. 8. 취득한 주식 1,403,069주 및 경영권 매매대금 OOOO원 + 2008. 5. 22.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대금 OOOO원(= 2,221,235주 × 1주당 OOOO원) + 2008. 6. 17. 취득한 주식 1,400,000주의 매매대금 OOOO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 및 신주인수권의 객관적인 가치가 위 매매대금 합계액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합계 OOOO원(= 3,287,607주 × 1주당 OOOO원)이었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은 1주당 행사가격이 OOOO원으로 시가보다 높은 금액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체결 당시에는 CCC 주식의 주가가 위 기본계약이 체결되던 때와 비교하여 더욱 하락하였다.
(마) 백BB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통하여 CCC 거래처의 CC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백BB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을 CCC에 위 대위변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함으로써 당초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던 대여원리금과의 차액 상당의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대신 위 대위변제채권의 채무자인 CCC의 거래처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그 실질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 사건 기록상 알기 어렵다), 그 재산이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 중 일부는 이 사건 기본계약 및 각 변경계약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백BB이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며, 위 각 계약이 백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2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