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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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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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손실보상금의 수령이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에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자산의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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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49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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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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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대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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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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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27. |
주 문
1. 피고가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상북도는 1969년경 EE강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부근에 제방 2,650m, 호안블럭 520m, 배수문 및 암거 등을 설치하는 소위 ‘죽곡제 하천개수공사’에 착수하여 1973년경 완공하였다. 위 공사로 원고의 아버지 정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일부는 죽곡제의 제방부지로, 나머지는 제외지 안의 토지로 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1971년 하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두 EE강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
나. 그 후 정BB이 1992. 12. 1.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① 1995. 2. 28. 별지 목록 5, 13, 14 기재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85.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1997. 8. 5. 별지 목록 7. 15 기재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③ 1995. 3. 2. 별지 목록 6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는 1985.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④ 1995. 3. 16. 별지 목록 16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는 1985. 10.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⑤ 1995. 8. 17.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78. 4.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한편 낙동강살리기 45-1공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4. 22. 이 사건 토지를 손실보상금 OOOO원, 수용개시일 2011. 6. 15.로 하여 수용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OOOO원(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대한민국은 2011. 7. 1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6. 15.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2. 8. 7.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원고가 2011. 6. 15. 이 사건 손실보상금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2.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1973년경 하천에 편입되었을 때 이미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설사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시기는 1973년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시기가 2011. 6. 15.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상속관계 등
가) 정BB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92. 12. 1. 사망하였고, 처인 배CC, 자녀인 원고, 정DD이 정BB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권 등을 공동상속 하였다.
나) 해당관청인 OO시 OO군(1995. 3. 1. 경상북도에서 OO시로 편입 됨)이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1.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1)) 제114 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말소 촉탁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제1차 소송
가) 원고는 OO시 OO군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EE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되었으므로, 그 관리청인 OO시 OO군은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1984년 하천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토지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98가합13147호).
나) 제1심에서는 1999. 4. 1.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99나2424호)에서는 2001. 7. 1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84년 하천법 부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971년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직접 하천관리청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환송 후 제1심(대구지방법원 2001구7375)에서 원고는 하천부지로 편입되기 전의 현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OO시 OO군이 199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 OOOO원의 지급 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 30. ‘피고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하천관리청인 원고를 상대로 보상금산정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제2차 소송
OO시 OO군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06가단62253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12. 13. ‘이 사건 토지는 1971년 하천법에 따라 이미 국유가 된 하천구역이므로, 해당 관청인 OO군이 구 부동산등기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함으로써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손실보상금의 공탁 및 회수
가) OO시 OO군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였고, 그러던 중 원고의 채권자인 배FF가 OO시 OO군을 상대로 전부금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997}합13595호)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1999. 11. 23. 배FF가 원고의 OO시 OO군에 대한 하천편입 토지보상금 추가지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OO시 OO군은 배FF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1999. 7.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OO시 OO군은 2008. 2. 15.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게 하천편입 토지보상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공탁조치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하천현황대장조서의 발급을 요청하였고, 2008. 9. 10.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원고 앞으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손실보상 재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2008. 9. 17.까지 회신하여 줄 것 (기한내 미회신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요청하였다.
다) OO시 OO군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년 금제1889 호로 ‘원고의 손실보상금 OOOO원 중 OOOO원은 위 전부금판결에 따라 배FF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보상금 OOOO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OOOO원을 공탁하고, 같은 날 같은 지원 등기소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였다.
라) 그런데 OO시 OO군은 2008. 11. 7. 등기말소시 지적공부와의 불일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말소촉탁신청을 취하하고, 같은 날 말소촉탁 취하를 이유로 위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등
가) 원고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구 하천법 제74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8. 12. 18. 이 사건 각 토지가 1973년 완공된 죽곡제 하천개수공사로 하천에 편입되어 1971년 하천법 제74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OOOO원이라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재결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8. 2. 15. OO시 OO군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하천현황대장조서의 발급을 요청받고 하천대장을 발급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차 재결의 상대방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가 1973년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1. 2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4.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7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의 2,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공익사업법에 기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지는지 및 이 사건 수용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971년 하천법 제2조, 제3조는 제외지, 제방 등을 자동적으로 하천구역에 포함시키면서 전국의 모든 제외지는 등기된 사유토지인지를 불문하고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되는 이른바 하천구역 법정제도를 규정하였고, 현행 하천법(2007. 4. 6. 법률 제 83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조, 제7조, 제10조는 하천은 당연히 국유로 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청이 하천구역을 결정 · 고시함으로써 하천구역이 정해지며,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8조 제l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는 자산의 취득자가 스스로 양도하는 임의양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법 등에 기한 수용과 같이 자산의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제양도의 경우도 포함되나(대법 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등 참조), 외관상 자산이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위법 내지 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 등이 그 매매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등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매도인 등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로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 정BB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73년경 위 각 토지가 모두 EE강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1971년 하천법 제3조에 따라 국유가 되었고, 정BB은 1992. 12. 1. 사망하였으므로,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 보존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미 국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 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라는 이유로 수용재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손실보상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손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바, 구 하천법 제74조에 따른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BB의 손실보상청구권을 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금의 취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이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에서 위 수용재결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대한민국은 위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는 이 사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얻은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수용재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잘못된 수용재결 신청과 이를 간과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기한 것일 뿐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에서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를 이유로 원상회복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사실상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구 하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그 금액이 이 사건 손실보상금과 동일한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주체는 대한민국이나 구 하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주체는 죽곡제 하천개수공사를 한 경상북도(또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OO시)로 서로 상이한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1973년경 이미 국가 소유로 되었고 정BB이 1992. 12. 1.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정BB의 구 하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청구권의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도 아닌 점, ④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정BB 사망 후에 마쳐진 원고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만으로, 원고가 정BB으로부터 위 손실보상금청구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거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금의 수령이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에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자산의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금의 수령이 위법소득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114조는 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었으나 자구수정에 불과하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09.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