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주주명부 미작성 및 주식 증여시 소급적용 여부

대법원 2014두5880
판결 요약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준 명의개서 판정을 규정한 상증세법 개정조항은 2004년 1월 1일 이전 증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소취하로 소송은 각하되었으나, 법리는 위와 같이 판시되었습니다.
#주식 증여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증세법 #소급 적용
질의 응답
1.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주식 증여의 명의개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5880 판결은 상증세법 개정 조항에 따라 주주명부 미작성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개정 전 주식 증여에도 해당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2004.1.1. 이전의 주식 증여에는 개정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5880 판결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 불가를 판시하였습니다.
3.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5880 판결은 소멸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개정 규정은 2004.1.1.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58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 외7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7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3누20501 판결

판 결 선 고

2014. 7. 2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신○○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박○○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한○○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정○○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권○○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김○○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20분의 3을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박○○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10분의 1을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이○○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10분의 7을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6. 27.부터 2014. 7.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심판결에서의 피고들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원고 신○○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박○○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한○○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정○○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권○○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김○○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20분의 3을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박○○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10분의 1을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이○○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10분의 7을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대법원 2014두58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