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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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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개정 규정은 2004.1.1.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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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58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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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신○○ 외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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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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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3누205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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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24.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신○○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박○○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한○○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정○○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권○○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김○○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20분의 3을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박○○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10분의 1을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이○○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10분의 7을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6. 27.부터 2014. 7.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심판결에서의 피고들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원고 신○○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박○○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한○○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정○○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권○○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김○○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20분의 3을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박○○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10분의 1을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이○○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10분의 7을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