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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 취소소송 전 행정심판 절차 미진행시 소 제기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231
판결 요약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행정소송법 제18조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규정임을 확인하며, 행정심판 생략 고지가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처분취소 #행정심판 #국세기본법 #행정소송 #세무처분
질의 응답
1. 국세 처분 취소소송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국세 분야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우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23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규정이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전심절차 불이행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소송이 가능한 예외가 있나요?
답변
행정심판 절차의 생략을 고지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231 판결에서 행정심판 생략 고지 주장에 대해 아무 증거가 없다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중 어느 조항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판결은 두 규정이 대등한 지위임을 인정하면서도, 국세기본법이 행정소송법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규정임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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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231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주류판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구합177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30.

판 결 선 고

2014. 5.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덧붙이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헌법의 관련 조항 및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행정소송법 제18조의 특별규정일 뿐, 그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양자는 모두 법률 조항으로서 국법 질서상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지, 후자가 전자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내세운 사정들만으로는 위 국세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원고는 또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고지하였으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2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