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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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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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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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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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231 영업정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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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주류판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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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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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구합177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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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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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덧붙이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헌법의 관련 조항 및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특별규정일 뿐, 그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양자는 모두 법률 조항으로서 국법 질서상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지, 후자가 전자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내세운 사정들만으로는 위 국세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원고는 또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고지하였으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2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