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기간 경과 시 행정소송 각하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0238
판결 요약
국세 압류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내 조세심판원 등 지정 기관에 직접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당연무효 사유가 있어도 소송 전치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함이 강조됩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기간 #조세불복 #압류처분 #행정심판전치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서가 90일 내 도달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심판청구서가 90일 내 조세심판원장 등 지정 기관에 도달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행정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238 판결은 심판청구는 90일 내 조세심판원 등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 제기는 부적법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심판청구 제기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 접수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서는 조세심판원장 등 지정 기관에 직접 제출되어야만 적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238 판결은 심판청구서는 세무서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타 기관 접수는 기간 내 송부되지 않으면 적법하게 본다고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전액 압류 처분이 무효라면,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당연무효 주장이 있더라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전심절차(행정심판) 전치 요건을 지켜야 하므로, 전치절차 없이 제기하면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238 판결은 처분 무효확인도 행정심판 전치 요건(국세기본법 등)에 예외가 없으므로, 요건 미충족 땐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심판 청구서가 해당 세무서장 또는 그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 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을 거쳐 90일이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도달된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전심을 경유하지 않은 것으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0238 압류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9.

판 결 선 고

2014. 5.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3. 6. 20. 원고에게 한 BBB생명보험(증권번호 : OOOOOOOOOOO)에 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금 OOOO원 포함) OOOO원을 납부 기한인 2011. 5. 4.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0. 위 체납된 양도소득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BBB생명보험에게 가지는 보장성보혐의 해약(만기)환급금 OOOO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처분 통지는 2013. 6. 2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0. 7. 조세심판원장에게 위 심판청구서를 이송하였고, 위 심판청구서는 2013. 10. 14. 조세심판원장에게 접수되었다.

 라. 조세심판원장은 2013. 11. 18.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69조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인 이 사건 처분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원고의 심판청구서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주장

 이 사건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금 전액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본안전항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여 하는 심판청구는 국세 사무를 직접 관장하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심판청구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송부되었다. 이에 조세심판원장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피고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서나 심사청구서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므로, 그 외 기관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이의신청기간 내나 심사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1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같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 중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하고, 해당 심판 청구서가 해당 세무서장 또는 그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 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2013. 6. 20.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 전액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 사건 처분 통지는 2013. 6. 27.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 9.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0. 7. 조세심판원장에게 위 심판청구서를 이송하여 위 심판 청구서가 2013. 10. 14.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3. 6. 27.부터 90일을 지난 2013. 10. 14.에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행정심판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압류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히 취소 또는 해제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는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OOOO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위 해약환급금이 OOOO원을 초과하면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경우에도 OOOO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국세징수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압류를 금지한 재산에 대하여 그 규정을 위반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험금은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 전액 OOOO원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 중 OOOO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 부분은 국세징수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나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누1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행정심판전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부적법하고, 본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05.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0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