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된 행정처분 상 소의 이익 부존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891
판결 요약
피고가 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이 부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다투거나 과거 법률관계의 효력만을 다투는 경우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소송비용은 직권취소 경위를 감안해 피고가 부담합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소송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세무조사결정
질의 응답
1.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891 판결은 2010년 법인세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이상, 이 부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 효력만을 다툴 뿐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뒤 남은 소송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법원이 취소 경위 등을 참작하여 소송총비용을 처분을 직권취소한 기관(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891 판결은 피고가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직권취소한 점을 감안하여, 소송총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거나, 단순히 과거 법률관계의 효력만이 문제될 때 소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891 판결은 원고 소송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만을 다투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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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891 세무조사결정행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1)

주식회사 AAA

피고, 항소인

00지방국세청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2구합13979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누20921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1.

판 결 선 고

2015. 5.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2. 3. 21. 원고에게 한 세무조사결정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3. 21. 원고에게 한 세무조사결정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2)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1. 원고에게 한 세무조사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가 2012. 3. 21.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심은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세목(부가가치세 등)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원고 패소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부대항소를 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1, 2기 부가가치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이 사건 처분 중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4. 9. 이 사건 처분 및 원고에 대한 2010 사업년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인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인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나,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기로 하되, 피고가 3.항과 같이 직권취소를 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인 점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당초 원고도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세무조사결정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부대항소하였으나, 이 부분은 환송판결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원고를 ⁠“부대항소인”으로 표시하지 않고 피고도 ⁠“피부대항소인”이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2)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전부 및 피고의 항소취지 중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법인세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관한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부분’은 환송 판결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