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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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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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소외 체납자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3. 6. 24. 피고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위 2005. 11. 28.자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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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다21429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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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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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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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3. 10. 15. 선고 2013나10084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