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가 재산분할 약정에 따른 것인지 판단기준

대법원 2013다21429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가 쟁점인 사안으로, 이혼 관련 소제기(2013. 6. 24.)와 2005. 11. 28.자 재산분할약정의 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해당 증여가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이혼소송 #증여 무효 #재산분할약정 #채무자 증여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혼 소송 이후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증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4291 판결은 2013. 6. 24. 이혼 소송 제기와 2005. 11. 28. 재산분할약정의 존재만으로는 각 증여가 약정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해행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증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가 정당한 근거나 목적 없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인정될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4291 판결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해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혼소송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관련 증여가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이혼 소송이 제기된 사실만으로는 그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증여임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4291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혼 소송 제기 사실만으로 각 증여가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소외 체납자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3. 6. 24. 피고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위 2005. 11. 28.자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1429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10. 15. 선고 2013나1008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24. 선고 대법원 2013다214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